노동절 특집
노동절 특집
  • 양영준 기자
  • 승인 2006.04.30
  • 호수 12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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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들을 일터에서 내쫓았나’ 노동 불안정성 문제 심각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외치는 적지 않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들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노동절을 맞아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아보았다.<편집자주>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지엠대우) 창원공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일부 조합원의 건강 악화로 한 달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을 끝낸 후에도 단식농성을 계속하는 등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권순만 지엠대우 노동조합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장과 진환 조합원은 진씨가 건강이상 증세를 보여 고공농성을 종료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던 창원공장 내 50m 높이의 굴뚝에서 내려왔다.

함께 고공농성을 벌이던 오성범 조합원은 지난달 18일 갑작스런 탈수 증세를 보여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고공농성을 끝낸 권 지회장은 현재 지엠대우 노조 창원공장지부 사무실에서 또다시 해고자 전원 복직과 비정규직 노조 인정 등을 촉구하면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권 지회장과 오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진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이번 고공농성의 발단은 노동부가 지난해 4월 지엠대우 창원공장 6개 협력업체 소속 1천91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불법파견이란 비서, 타자원 등 파견법이 정한 26개 파견근로 허용업종 이외의 업종에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공장의 경우 형식상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도급업체 직원이 본사 노동자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본사 공장에서 본사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한마디로 사업주는 최악의 경우 벌금만 내면 그만인 셈이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후 지엠대우의 8개 하청업체 중 하나인 ‘대정’은 지난 해 9월 30일 폐쇄됐다.

이에 지엠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폐업으로 인한 해고자 복직과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중단을 요구해왔으나 지엠대우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음에도 “비정규직은 도급업체의 문제이므로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엠대우는 지난 3월 26일과 지난달 1일 고공농성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정문 진입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세제 섞인 물대포를 쏘아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고공농성을 끝내고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권 지회장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정책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우월감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소외감을 주며 사회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며 “예비 노동자인 이 땅의 젊은이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현장에 돌아가 땀흘려 일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비중은 52.0% (2002년 12월), 기간제·시간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은 27.8%(2002년 8월)라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각종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 또한 확보하는 장치가 시급하다.             

정규직화 투쟁하는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3월 13일 기존 여승무원들에게 철도유통과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15일까지 여승무원 2백90여명 전원을 정리 해고 한다는 통보를 보냈다. 기존 여승무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승무원의 정규직화’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63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한국철도공사와 여승무원의 갈등은 비정규직 문제와 여성노동자 문제가 동시에 표출된 사건이다.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인 한국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돼있다. 이 때문에 한국철도공사가 기존 여승무원에게 지급한 돈은 한 달 2백48만5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유통에서 세금과 운영비 등을 떼고 나면 승무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돈은 평균 1백55만원 선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승무원 중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승무원은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뿐이다.

이에 기존 여승무원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 케이티엑스 열차승지부 지부장 민세원 씨는 “여승무원은 안전업무가 일차적이며 서비스업무는 부차적인 것으로 실질적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공사가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고용 및 외주화를 시행한 것은 업무에 따라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열차 내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열차팀장의 몫이며 승무원은 열차 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25일부터 열차팀장 1인 승무를 시행하면서 하루 최고 1백60여회 열차를 운행한 결과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전업무는 열차팀장뿐 아니라 기장·차량관리장·공안요원이 탑승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승노동자 문제에 대해 조순경 <이화여대·여성학>교수는 지난달 26일 여성민우회와 차별연구회 주최로 열린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직접고용, 왜 필요한갗토론회에서 여승무원의 업무를 외주위탁한 것은 성차별임을 명확히 했다. 조교수는 외주위탁 대상인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100%여성들이고 남성이 대다수인 열차팀장과 유사한 가치의 노동을 함에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점, 정규직 열차팀장의 3.5%만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들어 간접차별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한국철도공사는 새로운 승무원 위탁계열사인 케이티엑스 관광레저를 통해 62명의 새로운 여승무원을 열차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여승무원들이 케이티엑스 관광레저 사옥을 점거하고 출구를 봉쇄해 무산됐다.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아직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학습지나 학원강사 직업은 노동법상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노조도 만들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성민우회는 “일반기업에서 인건비 절약과 해고가 편리하다는 이점을 이용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채용조건을 미혼이나 나이제한에 두면서 종신고용이 아닌 서비스직과 같이 젊을 때만 이용하는 단기인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인 상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되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근원적으로 막아야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를 없애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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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1 20:12:55
이 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불안정성과 차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투쟁과 노동자들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사회 갈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며,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