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신문 결호, 주간 교수의 독단적 행동
성대신문 결호, 주간 교수의 독단적 행동
  • 이희진 기자
  • 승인 2013.10.28
  • 호수 13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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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1항).” 우리나라 최고 법으로 칭송받는 헌법에 게재된 내용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대표 조항이자 표현의 자유와 함께 역사의 살아 있는 문자 조항으로 여겨진다. 자유주의 사상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한 언론의 자유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며, 이를 침범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근간을 배반하는 행위와 같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기성 언론은 물론 대학 언론도 빗겨갈 수 없다. 대학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도 헌법에 의해 보장 받고 있는 점이 사실이며, 때문에 80년대 민주화 투쟁은 대학 언론의 법적 영역을 대학 당국과 독자들이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이 법으로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대학이 있다. 바로, 최근 주간 교수의 독단적인 결호 선언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한 성균관대 ‘성대신문’이다. 사건은 성대신문의 ‘수요편집기획회의(지난 8일)’에 진행됐던 기사가 엎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 회의에서 간사와 편집국장을 포함한 데스크단, 교수가 모여 아이템을 확정지었지만, 9일 취재 결과 아이템이 기사화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기자단은 급하게 ‘학교 측의 노동문제연구회 간담회 행사장 당일 폐쇄’와 ‘호암관 4층과 5층 사이 휴게 공원 폐쇄’와 같은 아이템을 선별했고, 이는 12일 수정된 편집계획서를 통해 주간 교수에게 전달됐다. 신문사 특성상 시의성 있는 아이템의 발생, 취재 미비, 취재처의 불응답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아이템이 엎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또 만약 새로운 아이템이 독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질 높은 신문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더욱 좋다.

문제는 주간이 “신문의 질보다도 회의에서 통과된 기획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대체기획을 잡는 대신 신문을 광고로 채우라”고 강요한 것. ③학생 기자단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주간이 기자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해 회의를 결렬시켰다. 주간은 간사를 통해 중앙일보에도 결호 사실을 통보, 결국 기사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기자단은 학교 측에 주간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 같은 요구를 반려했다. 주간 교수는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총장이 ‘이번 학기까지 남아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인사권은 결국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회피식의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애초에 “결호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또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심지어 성대신문의 주간을 통해 이뤄진 결호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지난 해 봄에도 결호를 낸 전적이 있는 것이다.

주간 교수의 회의장 무단 이탈로 기사가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 또한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신문 제작을 위해선 ‘허락’을 구해야한다는 점이다. 성대신문의 경우 ‘배포권’ 또한 총장에게 있어 제작된 신문을 총장이 먼저 본 뒤, 이를 ‘불허’한다면 신문은 배포되지 않는다. 이 같은 주간 교수와 학교 측의 정책이 언론 탄압과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전적 제약인 허가제(許可制)와 검열제(檢閱制)는 언론의 자유와 양립될 수 없으므로 철폐돼야 하는 것이다(제21조 2항).” 민주주의 안에서 대학 언론이란 특수 지위를 이용해 언론의 자유를 막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자본금이 대학에서 나온다지만 그 근본 또한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교수가 무단으로 신문을 ‘결호’ 시킨다거나 ‘배포권’을 통해 언론을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이는 헌법,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영역이 아니다. 하루빨리 성대신문의 영광스러운 과거와 찬란한 발전을 위해 학교 측과 주간은 신문사의 편집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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