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추징금만 완납하면 모두 용서되나
전두환 일가, 추징금만 완납하면 모두 용서되나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3.09.28
  • 호수 13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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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이 흐른 지금, 왜 이제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97년 판결 이후 16년 만에 완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10일, 장남 전재국 씨는 2분짜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완납 목록을 읽었다. 현재 검찰은 △장남 전재국 558억 원 △차남 전재용 560억 원 △3남 전재만의 장인 이희상 270억 원 △3남 전재만 200억 원 △전두환·이순자 90억 원 △딸 전효선 20억 원 등 총 1,703억 원의 금액을 납부금으로 집계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외교관 여권도 현재는 반남된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고 출입국·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바 있다. 하지만 여권은 지난 6월 자진 반납했으며, 9개의 훈장도 반납했다. 훈장 중에는 대통령 재직 시절, 자신에게 직접 수여한 훈장도 있다.

이같은 전씨 일가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왜, 지금’ 완납 계획을 밝혔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TV 프로그램 썰전에서 이철희 소장은 “5,000억 원을 따로 숨겨 놓았을 것”이라며 “더 큰 사건을 막기 위한 방어책일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완납 의사에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16년만에 추징금을 완납한다고 해도 찝찝한 것은 가시지 않는다. 더욱 불쾌한 것은 장남 전재국 씨가 발표한 사과문이 왜 ‘전두환’이 아니라, ‘전재국’이 대표가 됐냐는 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처럼 전재산이 29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돈을 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에 덧붙여, 추징금 외에도 ‘세금’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하면 전 일가는 1,0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자식들의 명의로 이전 돼 있는 기타 재산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돌려 납부하게 되면 증여세 800억 원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800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 낼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 된 것이다. 다른 방법은 자녀들 명의 그대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한다. 추징금 납부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납부 시 발생하는 세금도 분명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두환 일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추징금, 세금, 외교관 여권, 훈장 반납 등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추징금 납부로 그동안의 과오가 씻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전 전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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