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의 화합과 안녕을 위해
다문화의 화합과 안녕을 위해
  • 이희진 기자
  • 승인 2013.03.09
  • 호수 13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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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수원지검 안산지청 MOU협약 맺어
우리학교 ERICA캠퍼스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다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시설물 이용에 대한 상호 협력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서동호<기획협력처 대외협력팀> 팀장은 “업부 협약 체결은 법질서 부분을 학문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2012년 기준 전국 외국인 체류자 수는 15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안산지청 관내는 등록 외국인만 약 70,000명에 이르고, 안산시 원곡동 및 시흥시 정왕동에 국내의 대표적 외국인 타운이 형성돼 있다. 이에 다문화 사회의 효과적 법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던 안산지청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연구소를 반영하고 있는 우리학교가 손을 잡아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한 것이다.

업부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달 14일에는  ‘다문화 법질서 포럼’이 열렸다. 법질서 포럼은 범죄예방, 범죄피해자보호, 형사조정, 통역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형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연 1~2회의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법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 사항을 청취할 기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이해의 장을 마련해 다문화 사회의 성공적인 법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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