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의 필요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의 필요
  • 한대신문
  • 승인 2006.04.02
  • 호수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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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이 되면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10년간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폐지국으로 정해진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우리 사회 안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사형이라는, 국민의 인권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폐지국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보다는 국민 스스로 생각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사형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흔히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UN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살인 예방효과가 크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율이 계속 감소해 사형제 폐지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살인율은 40%가량 감소한 상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현상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면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의 심각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와 더불어 현재 국제적인 추세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전세계 국가 중에서 112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다. 그 중 모든 죄목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도 76개국이나 된다. 또한 최근 십 년간 평균 3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2002년도에는 전세계 사형 집행의 81%가 미국과 중국, 이란 단 세 나라에 의해서 행해졌다. 이는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사형제도의 불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이 부정되며 실행에 있어서도 비난받고 있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4%만이 사형제 폐지에 동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설문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 폐지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국민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많은 나라들에서도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의 의지적 노력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선행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국민들이 사형제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사형제 폐지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대근 <경상대·경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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