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소식] 어플 ‘Smarter HYU’ 판매 중단돼
[학내소식] 어플 ‘Smarter HYU’ 판매 중단돼
  • 이우연 기자
  • 승인 2012.09.18
  • 호수 13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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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밝혀져
우리학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인 ‘Smarter HYU’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이번달 2일부터 판매를 중지했다. ‘Smarter HYU’는 우리학교 어플 개발 동아리인 WSB가 개발한 어플로 학교 생활 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탑재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커뮤니티 위한에는 ‘한양대학교 어플리케이션 Smarter HYU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Smarter HYU’의 판매 중단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학교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어플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권고했다는 것이었다.

WSB 회장 이재호<공대 기계공학과 07> 군은 “지난 여름 디자인과 기능을 보완한 새 버전을 개발 중이었는데 학교 측으로부터 어플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논의 결과 로그인 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제외하는 방안과 어플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군은 “이 어플은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는 △도서 대출기간 연장 △시간표 확인 등의 기능이 주가 되므로 결국 판매 중지하는 방안을 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해당 어플은 판매 스토어에서 삭제됐지만 이미 어플을 다운받은 학생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망 분리의 건’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조치 해야 한다. ‘Smarter HYU’의 서버는 외부 인터넷망에 해당된다.

김진태<정보통신처 학사정보팀> 팀장은 “현재 ‘Smarter HYU’가 로그인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은 해킹이나 도용의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어플이나 웹페이지를 개발해 로그인 정보를 임의로 사용한다면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김 팀장은 “내년에 차세대정보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면 해당 어플의 판매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학사 정보 로그인 open api를 개발해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김 팀장은 “open api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open api를 탑재한 어플에서 로그인을 하는 것은 학교 서버에서 로그인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이용한다면 해당어플의 로그인 관련 기능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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