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에 빨간불이, 지금 필요한건 무엇?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에 빨간불이, 지금 필요한건 무엇?
  • 전영현 기자
  • 승인 2012.09.15
  • 호수 13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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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시달리는 대학생, 고민 말고 상담받자

 ‘시급은 최저요. 교통비는 안 줘요. 사장님은 몰라줘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알바로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생들의 애환을 담은 ‘알바몬’ CF의 한 구절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가 부당하게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대학생 ‘알바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인턴과 괴외를 제외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대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약 58%인 213명이 고용주의 횡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례1) 학생 A는 학비를 보태기 위해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한 달 만에 편의점을 나와야 했다. 그는 매일 추가 업무를 하는 대신 기본 시급 4,700 원에 추가로 100 원씩을 더 받기로 했으나 막상 그가 받은 월급에는 추가 수당 100 원이 계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례2) 학생 B는 방학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한 달 후 월급 지급 날이 됐지만 통장에 들어온 돈은 없었고 사장은 나중에 주겠다는 말뿐이었다. 지급을 미루던 사장은 결국 연락이 끊겼다.
 

‘아르바이트’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을 의미한다. 다른 직업과 같이 돈과 노동이 거래되는 형태의 계약이 성립되므로 양측의 권리는 동등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비대칭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 우위를 차지하는 입장은 대부분 고용인이고 특히나 힘이 없는 대학생이 피고용인일 경우에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고용노동부가 연소자,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사업장 89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3천 585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이 한 가지라도 적발된 사업장이 모두 809곳으로 대상 사업장의 90.5%에 달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피해 금액이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 체불관련 위반이 6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24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각각 115건과 110건에 이르렀다. 교육의무 위반행위 역시 흔히 저지르는 위반사항으로 드러났다. 이 중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574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이 343건에 달했다. 이밖에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의무 위반이 315건, 야간·휴일근로시간 규정 위반 등 근로시간 관련사안이 14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생 A가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A가 매일 추가 업무를 해오던 어느 날 사장의 아버지가 스스로 자처해 업무를 대신했다. 그런데 사장은 그날의 일을 빌미로 한 달간 A가 쏟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A는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장에게 불평할 수도 없었다. A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했지만 알바생의 입장에서 고용주에게 불만을 마음 편히 얘기할 수가 없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이었던 건 학생 A뿐만이 아니었다. 학생 B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지만 막상 신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다”며 “아르바이트생인데 제대로 보상이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대표 전화번호 1350으로 쉽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학생 A와 B처럼 임금 체불 등 부당하게 노동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가능하고 신고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요청만 하면 노동 상담실을 통해 사전 중재도 가능하다.

하성민<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실장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근로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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