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PC방 담합 논쟁에 휘말려
학교 앞 PC방 담합 논쟁에 휘말려
  • 이희진 기자
  • 승인 2012.05.26
  • 호수 13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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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가격 상승 요인 적절히 따져봐야”
ERICA캠퍼스 앞 PC방 ‘담합’ 논쟁이 한창이다. 담합이란 소수의 생산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상향 조절해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담합은 시장의 원리와 상관 없이 생산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악마의 게임’이라 불리는 D 게임이 출시되자 학교 앞 PC방 업주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이용료가 1천 원에서 1천 200원으로 올랐다는 자유게시판 주장에서부터였다.

평소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김정연<국문대 영미언어문화학과 12> 군은 “D 게임이 출시되자 일제히 가격을 높였으니 담합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앞 PC방의 가격이 오른 뒤  한 시간 이용료가 500원인 한대앞역으로 이용 장소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상현<경상대 경영학과> 교수는 “담합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든 생산자들이 가격을 상승시켰을 때 성립한다”며 “학교 앞 PC방의 경우 이 점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담합이라고 결정짓기 모호하다”고 했다. 또 백 교수는 “가격 상승 요인’에 집중해볼 필요도 있다”며 “△물가상승률 △업주들의 가게세 △순이익 정도 등의 요소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앞 PC방 주인 A는 가격 상승에 대해 “담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A는 “1천 원이란 가격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10년 전부터 고집해온 가격”이라며 “작년에 비해 전기세가 10% 가까이 올랐고 이번에 13% 더 오른다는 고지를 받아 같은 수준의 가격으론 가게 운영이 힘들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에 게임사에 지불해야하는 돈 또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승해 가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진 것도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가격 획일화로 인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피해와 물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담합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선 업주들이 담합을 위해 모인 장면과 같이 확실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10년 동안 같은 가격을 고수했다면 상승률만큼 업체가 손해를 본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획일적인 가격을 적용받아 학생들이 이익을 얻었다면 담합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상대 학생 B는 “가격이 획일적으로 올라 담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만약 학생들이 학교 앞 PC방 가격 상승이물가상승률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라는데 합의한다면 담합이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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