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무심코 검색한 정보로 피해입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무심코 검색한 정보로 피해입는 사람들이 있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2.24
  • 호수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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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식 필요"

초기 저작권은 중세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소설, 그림, 음악, 즉 개인의 작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작품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을 ‘판매’하는 개념에서 파생됐다. 본격적으로 저작권 개념이 형성되는 데에는 활판인쇄술의 등장 및 출판업의 발달이 큰 역할을 했다. 이때 창작자의 창착물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에서 ‘앤 여왕법’이라는 최초의 저작권법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저작권법에 관련한 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을 통해 개인의 창작물을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나라별 규정은 각기 다르지만 저작권법은 현재 ‘지적소유권협정’에 의해 공식적인 국제 기준을 갖추게 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 ‘창작자’, 다시 말해 ‘저작자’뿐 아니라 저작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우리 또한 ‘이용자’로서 저작권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작년에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지식재산권보호법(PROTECT IP Act, 이하 PIPA)’과 ‘온라인 저작권침해 방지법(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이 발의됐다. 그러나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인 ‘위키피디아’와 ‘구글’이 검색서비스를 중단하고 미국 네티즌들이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크게 일기도 했다.

내가 매일 쓰는 일기도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의 개념은 도서 「지적소유권법」에서 ‘문화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배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라고 명시돼 있다.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저작권법이다.

저작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법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법을 이해해야 한다. 지식재산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윤선희<법대 법학과> 교수는 “산업ㆍ과학ㆍ문학 또는 예술분야에서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 저작물과 같은 창작물이 지식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법은 크게 ‘산업재산권법(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과 ‘저작권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의 저작권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법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창작성’과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창작물에 표현돼있느냐를 기준으로 저작권의 성립여부를 따진다. 창작성은 저작물의 독창성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시나 소설의 경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저작권을 지니게 되는 반면 날씨, 교통사고 등 단순 사실에 그치는 정보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신은 저작권을 침해한 적이 없나요
우리는 특정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이용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또한 새로운 법체계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사회흐름에 따라 최근 검색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위해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이 발의됐다.

포털사이트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사업자는 인터넷상에 공개돼있는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는 공공성을 지닌다. 따라서 검색서비스를 통해 법률이 금지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이용자의 행위이고 검색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콘텐츠를 동의 없이 그대로 다운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옮겨 싣는 등의 경우다.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이 성립된 콘텐츠’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이용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색서비스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인터넷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직접 침해자를 적발하거나 저작권 침해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를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저작권자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를 상대로 법적인 보상을 받고자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OSP는 ‘다른 사람이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ㆍ편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위한 설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OSP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했을 때, OSP가 검색서비스이용자의 직접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OSP의 책임 부담이 존재한다. 하지만 OSP가 단순 정보제공의 도구로서의 기능만 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여 정도가 낮아 책임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OSP에 관한 책임 여부는 근거가 불명확해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류종현<한국사이버법제학회> 이사는 저서 「온라인 저작권」에서 “현재 우리나라 개정 저작권법에서 OSP의 책임범위에 관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 불감증,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
작년 12월 PIPA, SOPA의 발의는 미국의 인터넷 및 IT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두 법안은 저작권자가 위법하게 유통되는 자신의 콘텐츠를 발견했을 경우 불법행위를 한 웹 사이트로 하여금 검색 엔진, 인터넷 광고서비스 제공자, 결제시스템 사업자 등에 대해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모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윤 교수는 “두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경우 모든 웹 사이트가 검열 대상이 돼 향후 인터넷 발전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기업마저도 규제대상이 돼 결국 소송 등의 또 다른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은 민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검색서비스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이며(제126조)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음악 불법파일 공유를 비롯해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등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상당부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윤 교수는 “사람들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훔치는 것은 절도라고 인식하면서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검색서비스이용자들은 아직까지도 저작권 보호를 수용할 만한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논문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고찰」, 도서 「온라인 저작권」
,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일러스트 출처: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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