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에서 출발한 감사 사학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반값등록금에서 출발한 감사 사학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 한대신문
  • 승인 2011.11.05
  •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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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113개 중 35개 대학을 표본삼아 조사한 결과 대학의 재정 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유선진당 등 각계각층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사회적 파장 또한 거세다. 적발된 대학들은 부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예ㆍ결산 부풀리기 △법인의 부담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 △횡령과 배임 등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정은 이사장이 공금을 횡령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제자의 인건비와 장학금을 주식에 쏟아 붓는 등 종류도 각양각색이었다. ‘지성의 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것이다.

여러 언론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와 결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지난 △청계광장에서의 촛불집회 △9.29 거리수업 등을 거치며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의미가 있다. 반값 등록금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사실상 강력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이번 감사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듯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해답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보다 본질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대부분 사립인 만큼 사학법은 절대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있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엔 여러 차례 개정 이후로도 ‘구멍’이 잔존해있다. 학교 재정 중 등록금, 정부보조금 외에 재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의 한도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길시 제재할만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악용하면 사학재단은 많은 기금을 ‘적립금’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분식회계를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

사학법 개정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현재도 한나라당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전혁 의원을 필두로 사학재단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을 철폐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러한 ‘구멍’을 더 크게 늘리는 꼴이다.

그러나 사학법 관련 문제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일로만 맡겨둘 수 없다. 학생들은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이를 위해 선결돼야 할 것은 사학법에 대한 관심이다. 강력한 법적 제한과 집행만이 대학의 도덕성 지수와 학생들의 반발 행위 유무에 좌우됨 없이 지속적일 수 있다. 학생들은 사학법을 통해 사학의 비리를 감찰하며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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