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언론의 편집권 보장해야
대학 언론의 편집권 보장해야
  • 한대신문
  • 승인 2011.11.01
  • 호수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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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탑에서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건국대 학보사 건대신문은 지난 10일 발행예정이었던 1260호가 중지 당했고, 지난 13일에는 이동찬 편집국장이 해임 당했다. 문제의 중심에는 대학 언론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 학교 측은 공공연하게 학생기자들의 편집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편집권은 학교의 권리이며, 신문 전체의 기사에 대한 방향, 기사 선별권, 편집권을 아우르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신문을 취재하고 작성하는 대학 언론 기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 주간 교수는 일방적으로 투쟁 중이었던 편집국장을 해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학생들의 편집권을 강탈하려는 학교의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건대신문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로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몰지각한 행위다. 학생기자가 보장받아야할 편집권과 언론의 자유는 억압받고, 나아가 독자의 진정한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뛴 기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다. 더욱이 이러한 언론에 대한 탄압은 향후 대학 구성원들을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교내 각종 정책은 밀실행정 속에서 자행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이는 건국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얼마 전 중앙대는 교지인 「중앙문화」와 「녹지」발행에 대한 교비 지원을 중단해 해당 교지를 사실상 강제 폐간시켰다. 더욱이 학교가 지원 중단을 선언한 시기가 재단의 학교운영 비판기사를 실었던 「중앙문화」 제58호 교지의 발행 직후였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는 자교를 비판한 교내언론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전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이다. 헌법에서는 언론 및 출판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독려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대학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당국도 근거는 있다. ‘일부’ 학생 및 학내언론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다수’ 학생들이나 학교당국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물론 학내언론이나 일부 학생들의 발언이 전체 학교 구성원을 호도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태도보다는 왜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학교 스스로 잘못한 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대화가 대학 본연의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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