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간접흡연, 이대로는 안 된다
캠퍼스 간접흡연, 이대로는 안 된다
  • 한대신문
  • 승인 2011.05.16
  • 호수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캠퍼스 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 캠퍼스 곳곳에는 흡연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과 길을 지나가는 비흡연자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국회에선 지난달 29일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대학교에서 금연캠퍼스화 바람이 불고 있다. 경북의 H대학의 경우 2009년 금연캠퍼스화를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의 일방적인 금연캠퍼스 결정은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우리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양 캠퍼스 내 모든 건물의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내 이외에 서울캠퍼스의 행원파크, 공대건물 앞 벤치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RICA캠퍼스의 경우 제1공학관의 구름다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지난 달, 학생들이 흡연을 하다 교수에게 적발 돼 사과문 대자보와 청소를 한 사건도 있었다.

학교의 일방적인 금연방침은 흡연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각자의 권리를 지키며 지낼 수 있는,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서는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ERICA캠퍼스에는 공학대, 국문대, 경상대 등의 단대 앞이나 호수공원과 같이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재떨이가 설치돼 있다. 금연구역인 실내에서 조차 학생들이 일회용성으로 만든 재떨이 흔적이 남아있다. 이는 캠퍼스 내 무분별한 흡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다니는 비흡연자 학생들은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유동인구수가 적은 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은 해당 공간에서 흡연권을 갖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인 혐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금연’ 문구만으로는 학생들의 흡연을 막을 수 없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서 하루빨리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