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학생인데 타임지 정돈 봐야죠”
“이제 대학생인데 타임지 정돈 봐야죠”
  • 안원경 기자
  • 승인 2011.03.12
  • 호수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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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신입생 대상 전화 판매 기승
올해 입학한 건축학부 11학번 A는 생활관 방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뉴욕 타임지 입니다. 이번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신입생들에게 주간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여 분 동안 계속되는 감언이설에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말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신이 번뜩 들었다. 다시 전화해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텔레마케터는 ‘이미 계약서가 본사로 넘어갔으니 취소할 수 없다’며 ‘대신 건축 잡지를 공짜로 보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전화를 서둘러 끊어버렸다. A는 바로 다음 날 생활관으로 배달된 과월호 건축 잡지를 보며 한숨만 짓고 있다.

전화판매 관련 피해는 A뿐만 아니다. 생활관 입사 새내기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전화판매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외국 유명 정기간행물을 해외 구입ㆍ판매하는 UPA는 생활관 홈페이지에 노출된 각 입사생 방 전화번호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접근한다.

임관섭<공학대ㆍ건축학전공 10> 군은 “나뿐만 아니라 과동기와 선배 등 타임지 판매 전화를 받은 동기가 30여명은 족히 된다”며 “충동적으로 계약을 한 주변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 해당 텔레마케터에게 강하게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화 권유 판매 시 △판매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전화 계약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신입생의 법률지식 부족, 사회적 경험 미숙을 악용하고 있다.

강현주<언정대ㆍ신문방송학과 10> 양은 “해당 텔레마케터가 ‘외국계 회사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미성년자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계약 철회를 미뤘다” 며 “소비자 센터에 연락하는 등 강력한 조치 이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UPA 관계자는 “텔레마케터가 무리하게 구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인의 영업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군은 “대다수 신입생은 권유판매전화를 받으면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며 “기숙사 자치회에서 학생 주도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수석<창의인재원ㆍ행정팀> 팀장은 “학부모와 학생 간의 연락 수단을 고려해 생활관 전화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더 이상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유인물 및 생활관 학생 대단위 수업에서 이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 또한 이에 대해 스스로 방지ㆍ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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