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러진 MBC 음악캠프 성기노출 사건
일그러진 MBC 음악캠프 성기노출 사건
  • 취재부
  • 승인 2005.08.30
  • 호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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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비난보다 방송의 공공성 생각 기회돼야

펑크밴드 럭스
MBC 음악캠프에서 생방송 중 백댄서들의 성기노출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은 당사자 인디 밴드 카우치의 멤버들이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로 구속됨으로 마무리되었다. 먼저 ‘공연음란’의 죄목을 검토하면, 그 날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대부분의 언론도 방송 중에 ‘성기노출’ 부분을 강조하여 집중 보도하였다. 

공연 음란죄는 현행 법규(형법 245조)상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미 1994년에 일어난 ‘미란다 사건’(연극 공연 중 여배우 전라노출)부터 대중문화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음란성 논란이 있어왔다.

음란성은 최근 김인규 교사 부부 누드의 유죄판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성에 관한 보수적 사회적 견해가 유지되었다. 중앙대 강내희 교수의 글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에서보면 공연음란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문제와 결합되어 복잡한 논란의 여지를 보인다. 카우치의 행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경범죄’로 취급되었다. 

MBC는 해당 그룹을 출연정지 조치와 함께, 자신들의 방송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업무방해죄’로 고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는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진 연예 프로그램의 한계로 지적한다. 그동안 MBC 음악캠프는 대중음악 발전을 위하여,  립싱크 음악을 자제하며 라이브 음악 중심, 가요순위 폐지 등에 앞장서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코너는 비주류 음악인들을 공중파 방송에서 알리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음악캠프 입장에서는 카우치로 인해 좋은 의도가 ‘방해’ 받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의미의 ‘업무방해’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MBC <음악캠프>는 방송위원회에의 제재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사고 방송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비난의 여론에 의해 이루어진 사후조치일 뿐 추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5분 일찍 녹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모든 생방송 프로그램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와 출연자의 징계 등을 통한 제재 수단은 오히려 방송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철없는 젊은이’들의 우발적 ‘방송사고’로 축소하여 볼 수 있다. 실제로 방송 중 방송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발적 사건인 이번 사건을 어느 특정 세력(방송사, 프로그램 담당자, 인디 음악계 등)의 책임이라고 지목하기 시작하면 책임공방만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다. 이와 같은 사건을 접할 때는 보다 본질적인 요인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큰 맥락 안에서 이 사건은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가 없어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 공중파 연예오락 프로그램들이 공공성에 관한 성찰 부족이 한몫을 한 것이다. 현재 공중파 오락프로그램은 성기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 잠재적이고 무의식적인 음란성을 조장하여 시청자들의 건전한 정서를 방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방송의 공공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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