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랑의 실천 현장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랑의 실천 현장
  • 한양대학보
  • 승인 2010.09.20
  • 호수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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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이 커졌다. 노조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본관을 점거하려 했고, 이에 대응해 학교 측은 직장폐쇄라는 카드를 들었다. 용역업체가 개입됐고, 이 사건은 매스컴을 타는 등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노조와 공대학생회 측은 학교 곳곳에 이른바 ‘용역깡패’가 동원됐다며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이 나타났다.

첫째, 노조는 학교 측이 카드로 들고 나온 ‘직장폐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리 법에서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이나 여러 가지 쟁의행위에 대응해 발할 수 있는 사 측의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 측에서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행위이며, 이에 노조는 따르지 않고, 본관을 계속해서 점거하려고 했다. 결국 학교는 기존의 경비원들로는 ‘직장폐쇄’를 제대로 행할 수 없다고 판단, 용역업체 직원을 개입시킨 것이다.

둘째, 노조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용역깡패’라고 표현했다. 용역깡패와 용역업체, 한 단어 차이로 합법과 불법으로 갈리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역업체 이미지는 재개발 지역에서 불쌍한 서민들을 쫓아내는 잔인한 동네 깡패쯤으로 이미지가 인식돼있다. 하지만 노조는 그들과 같은 절대적 약자가 아니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를 방해한 데에 대응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실제로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용역업체 직원들도 학교에서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학교의 사설 경비업체에서 부른 것이라고 학교는 주장하고 있다.

셋째, 노조와 함께하고 있는 공대학생회의 문제점이다. 공대학생회 회장은 즉각 노조에 지지 표명을 하며, 이 사건이 발생할 당일로부터 며칠 동안 신본관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 적극적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공대학생회 회장은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 이전에 8월 15일에 여러 단체들을 끌어들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살곶이 공원에서 행해지던 행사가 끝나고 왜 학교 측으로 진입하였으며, 학생들 공간인 제1공학관에서 다른 외부 단체들의 회원들이 와서 왜 숙식을 해결했는지, 학교 측에서 허락하지 않은 집회를 왜 강행했는지, 이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노조의 파업이 100일이 넘어가고 있다. 사측인 학교와 노조의 대립으로 인해 지금 많은 학생들은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고, 졸업사진을 본관 앞에서 촬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 노조와 학교 모두 그들 나름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권리 행사는 지금 학생들의 수업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 쌍방의 권리 행사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권리 침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김병준<법대ㆍ법학과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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