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아주머니 해고 5개월 후
청소아주머니 해고 5개월 후
  • 최형규 수습기자. 김가연 수습기자
  • 승인 2010.05.29
  • 호수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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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고통, 빼앗긴 권리, 열악한 생활
작년 겨울 청소 아주머니 30여명이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된 아주머니들은 본관점거에 나섰고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농성을 시작했지만 학교 측의 방관적 태도와 총학의 안일한 노력으로 두 달간의 짧은 투쟁은 실패로 끝났다.

현재 해고된 아주머니들의 구직 상태에 대해 이기남<경기도ㆍ안산시 56> 씨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나이 때문에 아직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아주머니들은 적은 실업급여로 연명하고 있다.

일자리를 얻은 아주머니들도 상황이 좋지 않다.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병원과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는 해고 이전과 비슷하지만 기본적인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한다. 학교에서 일할 때는 고용된 인원수가 일정기준을 넘어 용역업체 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지만 현재 아파트 청소 등의 일을 하는 아주머니들의 인원수는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A는 “현재 공장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면 64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며 “이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겠느냐”고 말했다. A는 해고 이후 우울증에 걸려 병원을 오가는 신세가 됐다. 현재는 몸 상태도 악화돼 매달 월급을 병원비로 쓰고 있다.

사실상 지금 아주머니들이 학교로부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해고 당시 아주머니들이 속해있던 전국 여성 노동조합 경기지부 측에서는 “해고의 형태가 이전 용역업체와 계약이 끊어졌다는 사실이므로 학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현재는 직장을 구한 아주머니들마저 모두 노조를 탈퇴한 상태다. 해고당한 기억 때문에 노동조합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시 취업한 곳에서 부당 해고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2차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 씨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고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회적 모순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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