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알아둬야 할 것
당신이 알아둬야 할 것
  • 차진세 기자
  • 승인 2010.02.19
  • 호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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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자취 시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 대책

최근 하숙 및 자취 관련해 피해를 봤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기숙사 입사가 어려운 우리 학교는 그 정도가 더하다. 하숙 및 자취를 구하고 거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대책을 알아봤다.

#1  사전 확인은 철저히
자취할 집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잘 확인한다. 세탁기ㆍ냉장고 등의 고장 여부, 주방ㆍ욕실의 수압, 배수상태 등도 확인한다. 또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자취할 집과 등본의 번지와 주소가 동일한 지, 집 소유주와 집주인이 같은 지, 대출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다.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출금이 많은 집은 피해야 한다.

#2  계약서는 허술하지 않게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월세 이외에 들어가는 관리비 등의 비용과 인터넷 설치 여부를 알아보고 비용은 어떻게 내는지 확인한다. 도배ㆍ장판 등은 집주인과 협의해 결정한다.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적당한 기간으로 조절하되, 예상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특약 사항에 ‘계약기간 중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해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해지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1달 후에 생긴다’는 단서를 넣어두는 것이 좋다.

#3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 집주인 마음대로 쫓겨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계약 마감 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특히 전세계약을 하였거나 보증금이 많은 월세의 경우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4  수리비는 집주인에게 요구 가능해
보일러, 수도 등의 시설물 보수는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자취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수리해서 완전한 상태로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등 교체 등 사소한 사안은 가능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5  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올리려는 경우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인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1년으로 계약한 경우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이 자동 보장된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내에는 인상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6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해야할 경우
만약 이런 경우에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해지통보하고 손해 없이 방을 비워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도 없고 계약 종료에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당하는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럴 때는 스스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집주인의 양해를 구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7  재계약 없이 거주를 연장하는 경우
더 좋은 방을 찾는 등의 이유로 간혹 재계약을 하지 않고도 계속 그 집에 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별도의 재계약 없이 거주해도 법적으로는 이전의 전ㆍ월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2년의 기한이 인정된다. 다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제공 :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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