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져
공소시효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져
  • 이지훈 수습기자
  • 승인 2005.11.27
  • 호수 1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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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
일러스트 신미현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화성연쇄 살인사건이 지난 11월 14일 사건발생 15년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제 용의자가 밝혀지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이제 공소시효 기간을 늘릴 때라는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범죄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해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공정재판이 어렵게 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겪은 고통을 감안하여 생긴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무기징역에는 10년, 10년 이상 징역에는 7년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미국의 경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연방법에서 공소시효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각 주마다 사형의 존재 여부가 다르지만 살인에 대해서만은 공통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 사건 발생 수십 년이 지나서 살인범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독일도 1969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지난 2004년 12월 1일 1백년 만에 법개정을 통해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3개월 전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살인의 경우 15년인 공소시효 기간을 20년으로 늘이는 것을 비롯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배임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업무상 횡령배임죄 등의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공소시효 기간을 평균 3~5년 정도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병호 의원은 “우리나의 경우 강력범죄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며 “궁극적으로 공소시효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중간단계로 이러한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명<법대·법학>교수는 “우리의 경우에도 수사기법의 현대화에 따라 오래된 증거물이라도 과학적 규명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반인륜 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 노태우씨 등의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을 처벌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이 교수는 “헌정질서파괴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정신에 합치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소시효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도 민감해 할 만한 부분이 많아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과거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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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2 23:15:09
이 글을 통해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범죄의 피해자와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양면적인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늘리는 의견과 반인륜 반사회 범죄에 대한 예외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 수사 기술의 현대화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 법안에 대한 논란과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범죄 피해자와 사회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