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의의
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의의
  • 한양대학보
  • 승인 2009.09.07
  • 호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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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창작 의지를 고취시켜 사회적으로 많은 가치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 지적 재산은 일반 물질적 재산과 달리 아무리 소비하고 공유해도 줄지 않는다. 오히려 공유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던가. 그렇다면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에 관한 공리주의적 해결은 다음과 같이 좁혀진다. 첫째, 개인의 창작 의지를 꺾지 않도록 할 것, 둘째,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쉽게 공유되도록 할 것.

최근 우리 사회도 이러한 지적 재산권 논쟁이 치열하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것이 바람직한 입법이었는지는 앞의 두 기준에 대입해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저작권법이 개인의 창작 의지를 꺾을 만큼 저작권자에게 가혹했는지는 의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공유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시장이나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 접근을 통해 분명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지적 재산의 사회적 공유가 크게 감소할 것인가? 이는 분명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블로그의 개인적인 글이나 공공재인 뉴스도 퍼가는 것은 불법이다. 물론 개인의 글을 허락 없이 게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침해임에 분명하지만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보다는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제지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누리꾼들의 ‘펌질’ 덕분에 새로운 정보가 신속하고 방대하게 확산ㆍ축적될 수 있었고 그것이 IT 한국의 사회적 부와 역동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인터넷 세상에서의 공유는 분명 일부의 저작권보다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정보와 소통의 바다인 인터넷은 작은 시내가 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이 개악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차단된다면, 이는 계급과 계층에 따른 정보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다시 계급의 격차와 사회적 권력의 격차를 재생산하고 고착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나마 누구에게나 평등했던 인터넷 세상마저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차별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학 용어 중에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게 있다. 모든 언어는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언어로 된 문학 작품은 다른 작품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끊임없이 타인들과 소통함으로써 영향을 주고받는 한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은 비단 문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지적 산물에도 공동체가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상기한다면 저작권에 관한 지나친 보호와 개인영리적 접근은 분명 제고돼야 할 것이다.             노승욱<경영대ㆍ경영학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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