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제공 사이트 전면 유료화
음원 제공 사이트 전면 유료화
  • 양영준 수습기자
  • 승인 2005.11.13
  • 호수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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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해야

인터넷을 통해 양질의 음악 서비스를 즐기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음악 사이트 벅스(http://www.bugs.co.kr)가 지난 달 전면 유료화 되고, 음악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주)소리바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최근 서비스를 중지하자 무료로 음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벅스를 비롯한 무료 음악 사이트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2003년 월드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과 음반제작자협의회(음제협)가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체의 무분별한 복제와 전송 등으로 현재 음반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주)소리바다에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벅스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 벅스 지분 60%와 경영권을 음악업계에 넘기기로 하고 유료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판결 이면에는 지난 1월 발효된 저작권법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예전의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이다. 달라진 점은 그동안 저작권자(작사·작곡가)에게만 부여됐던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도 갖게 됨으로서 단속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보다 폭넓어진 것이다.

이에 지적 재산권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경<언정대·광고홍보 00>은 “음악과 같이 전체 사회의 삶을 신장시키는 창작물은 창작자나 음반관계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보공유연대의 관계자는 “좋은 음악을 공유함으로서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침해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소리바다가 지난 11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리바다3’ 서비스를 중지한 데 이어 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P2P 프로그램을 새로이 배포하겠다는 소식이 각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음반업계와 감정의 골이 깊어 질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소리바다 웹사이트 게시판에 이번 소리바다의 결정에 대해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아이디 컴메이트는 “4일째 MP3를 다운 못 받아서 미칠 것만 같았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니 너무 좋아서 환호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새로운 창작을 한 사람에게 창작품에 대한 권리를 줘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권리자의 독점으로 인해 좋은 음악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고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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