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 채택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 채택
  • 성명수 수습기자
  • 승인 2005.11.06
  • 호수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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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스크린쿼터 유지 정당성 획득해

지난 20일, 유엔 산하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는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이는 미국 문화로 대표되는 세계의 문화 획일주의를 저지하고 각국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결결과는 협약의 성격을 반영하듯 참가국 1백54개국 중 1백48개국 찬성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표를, 4개국이 기권했다. 미국은 그간 이 협약이 통과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자유화 진전을 가로막으며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제한하는데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 2003년 유네스코에 복귀한 이후 미국은 초안에 대해 28개의 수정 조항을 제안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탈퇴 19년 만에 복귀한 이후 문화 부문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맞이해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그 목적에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문화 획일화를 막고 각국에 자국문화를 보호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음악, 예술, 언어, 지식 및 문화활동 등 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즉. 이 협약은 일반 상품에 대해 문화가 갖는 차별성, 각국의 문화 정책 주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및 개선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각국에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문화적 표현들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문화다양성협약 안에는 20조에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며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시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다고 있어 국제법상의 영향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이 협약이 발효되기까지는 최소 30개국 이상이 각 국가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 받지 않은 국가에서는 타국과의 관련분야 통상 협상시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조약의 유네스코 통과로 미국으로부터 스크린쿼터제 축소 압력을 받아온 우리나라로서는 스크린쿼터제 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다양성협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각국의 문화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한 것, 일반상품과 구별되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한 것, 문화교류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협약이 한국 내에서 발효되기 까지는 순탄치 만은 않은 길이 예상된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상(FTA) 압력을 가해온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를 한층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다양성협약 발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비준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가 국회의원 178명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을 경우 97명(52%)이 찬성, 89명(48%)이 유보적 의견을 밝혀 국회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자국의 고유 문화만큼은 보존하자라는 취지로 유네스코를 통과한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사위는 이제 당사국들로 넘어갔다. 앞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인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어떤 기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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