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들 또 한번 눈물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들 또 한번 눈물
  • 양영준 수습기자
  • 승인 2005.10.30
  • 호수 1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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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승소, 우리나라는 기각

일본 법원이 소록도 한센인들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것과 관련 한빛복지협회 관계자글과 대한변협 소록도보상청구소송변호단 등이 종묘공원에서 일본대사관까지 거리행진을 버리고 있다. ( 사진제공 : 오마이뉴스)
도쿄 지방 법원의 판결 당일, 한센병 환자들은 통한의 눈물을 씹어 삼켰다. 이른바 ‘문둥병자’로 불리며 차별과 선입견에 한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센병 환자들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 지방 법원의 인간 존엄성을 외면한 판결로 가슴을 쳤다.
소록도 갱생원은 조선 총독부령에 따라 1907년 설립되었으며,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 격리를 시행했다. 그 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은 낙태, 감금, 군사 노동 동원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 해방 후에도 한센병 환자들은 격리 수용되어오다, 한센병의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1963년 강제 격리가 폐지되었다.

일본 도쿄 지방 법원 민사 3부는 소록도 갱생원에 수용됐던 우리나라 소록도 한센병 환자 117명이 낸 보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반면, 같은 법원 민사 38부는 대만 낙생원에 격리 됐던 대만 한센병 환자 25명이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5월 구마모토 지방 법원이 “나병예방법(1997년 폐지)에 따른 강제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다음달 한센병 보상법을 제정하고, 국립 요양소 수용자에게 수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1인당 800만~1400만엔(한화 8000만~1억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에 만들어진 소록도 갱생원과 대만 낙생원에 대한 해석이다. 이를 외지 요양소로 볼 것인지, 국내 요양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사의 해석 차이가 다른 결과를 낳게 했다.

민사 3부는 현 한센병 보상법은 “먼저 국내 요양소 수용자 보상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일본 정부는 외지 요양소 수용자에 대한 대응을 장래의 과제로 삼고 있다”며 소록도 수용자는 외지 요양소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원고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민사 38부는 “당시 일본의 통치권이 미친 지역 시설에서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데도 대만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용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청구소송을 주도한 한센인 인권단체 ‘한빛복지협회’의 박하경 과장은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동일한 소송 재판에서 30분 간격으로 한쪽은 승소란 결과를 한쪽은 패소란 결과를 내놓은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문제는 소록도에서 수용되었던 한센병 환자들이 대부분 평균 81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조속한 보상과 사죄가 필요하다는 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1년 구마모토 판결에 힘입어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에 9명의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노환으로 세상을 뜨기도 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행히 일본 내 언론, 정치인들을 필두로 일본 내에서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혀 일본 내의 협조를 이끌어내 보상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학내에서도 이번 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박정후<경금대·경제 01>는 “동일한 소송에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느냐”고 반문하며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 받았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균<경금대·경제 03>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상과 사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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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2 23:33:56
이 글은 일본 도쿄 지방 법원의 판결로 인해 한센병 환자들의 보상청구가 기각된 사안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으며 살아왔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해석 차이로 인해 결과가 분분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내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발전과 인권 존중을 위해 보상과 사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조속한 결단과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