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교수에 대한 서울대 본부의 결정은 적절하다
김연수 교수에 대한 서울대 본부의 결정은 적절하다
  • 한양대학보
  • 승인 2008.06.04
  • 호수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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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총선, 폴리페서 논란의 중심에는 지역구 출마해 낙선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김연수 교수가 있었다.  최근 서울대 본부는 김 교수가 교수의 의무인 강의와 연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징계위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휴직하려고 했는데 학교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선택한 것”이라는 김 교수의 해명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폴리페서 규제를 추진하는 교수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연수 교수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강의가 시작된 후에 휴직계를 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휴직 사유가 육아였다는 것, 즉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두 가지 이유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 두 번째 거짓말은 김 교수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김 교수를 징계한 체육교육과 교수나 체육대학 당국에서 권했다는 점에서 사실과 많이 다르다.

서울대 본부가 경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주 이유는, 교수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휴직사유가 현재 규정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폴리페서로 김 교수를 비난하는 다른 교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김 교수가 속한 체육교육과 교수들이나 체육대학 행정 책임자들, 총선 며칠 전에 동료 교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폴리페서 윤리규정’을 만들자고 들고 일어난 서울대 교수들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 교수가 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라는 점도 그 개연성을 더해준다. 김연수 서울대 교수는 철옹성이라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체육학을 전공한 학자도 아니다. 김 교수는 한양대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출신이며, 남자가 아니라 30대의 여자교수이다. 보수적임을 넘어 폐쇄적이라는 서울대에서, 그것도 보수의 극을 달리는 체육대학에서, 타 대학 의사출신 젊은 여교수가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건은 그리 유쾌할만한 일이 아님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선거기간 내내 학과나 대학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노출시켜 선거에 악영향을 주겠다는 강요와 협박이 설령 없었다고 해도, 교육자와 교수의 품위를 들먹이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일부 교수들의 주장 이면에 추한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교수의 정치참여가 선출직이냐 정무직이냐, 어디까지가 폴리페서냐 등등의 논의는 이와 같이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이론적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 본부의 결정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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