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머나먼 한국국적 취득여행
외국인의 머나먼 한국국적 취득여행
  • 박용진 기자
  • 승인 2007.10.01
  • 호수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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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시험 신청자 절반도 수용 못해, 2009년 이후 결혼 이민자도 몰려

중국에서 온 김동은(가명) 양은 지난 2004년 한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귀화시험을 신청했다.

하지만 바로 귀화시험을 볼 수 없었다. 법무부에서 신청인이 많다며 계속 미뤄왔기 때문이다. 결국 김 양은 1년을 넘게 기다려 귀화시험을 치렀다.

1년을 넘게 기다려 응시한 시험은 국적취득의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았다.

김 양은 “시험 출제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참고서적은 물론 지난 귀화시험 기출문제도 구할 수 없었다”며 “먼저 시험을 치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 양은 돈을 벌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가족들이 함께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취직까지 하게 된 김 양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오는 2009년부터는 결혼 이민자들도 귀화필기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바뀐 규정으로 결혼 이민자들도 귀화필기시험을 신청해 앞으로 한국에 올 김 양의 가족들은 귀화시험을 치르기가 더 힘들어졌다.

귀화시험은 한번에 1백 명씩 매주 2번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한해 귀화시험 신청자는 약 2만 명에 가까워 신청자를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김 양처럼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들은 1년 이상은 물론이고, 2년까지도 기다려 시험을 치르고 있다.

오는 2009년부터 결혼 이민자도 귀화시험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대기자들이 더욱 증가해 몇 년을 더 기다리게 될지 모르게 된다.

가족과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김 양은 “시험 치르기가 힘들어지기 전에 가족들이 입국해 귀화시험을 치러야 된다”며 “하지만 비행기 삯이 만만치 않아 2009년 전까지 가족 모두가 입국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힘든 심정을 말했다.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 추규호<법무부ㆍ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에 입국해 2년이 지나면 귀화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국적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국민에 어울리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가 결혼 이민자 100명을 대상으로 치른 귀화시험 평균점수는 47.1점으로 합격점수인 60점에 한참 못 미쳤다.

앞으로 결혼 이민자가 귀화시험을 신청해 귀화시험 신청이 더욱 늘어날 상황에 대해 추 본부장은 “필기시험이 어렵다고 느끼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각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며 “귀화시험 장소도 더 늘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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