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로스쿨이 개원을 앞두고 입학정원수와 로스쿨 정원 차등제로 인한 대학별 교수쟁탈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많은 논의들 중 최근 기업에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스쿨은 변호사ㆍ판사ㆍ검사들만 양성한다. 기존 법대는 이외에도 기업과 정부기관의 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을 연구하는 등 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앞으로 도입될 로스쿨이 현재 법대가 하는 사회적 역할을 대체하기 힘들다는 박찬운<법대ㆍ법학과> 교수의 지적이다.
현재 전국 법대 한 학년 정원은 약 1만 명인 반면, 앞으로 도입될 로스쿨 입학정원은 최소 1천2백 명에서 최대 3천 명이다. 또 현재 사법고시 합격자가 1천 명, 로스쿨 졸업이후 보는 '신 사법시험'의 경우 합격자 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ㆍ판사ㆍ검사가 되는 인원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면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우리학교 법대 한 학년 정원이 250명이다. 그 중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학생은 60명 정도"라며 "나머지 학생들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들어가 법률전문가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우리학교 법대생 졸업자 취업현황을 보면 졸업자 253명 중 취업자는 80명, 그 중변호사와 사법연수원생을 제외한 기업과 정부기관에 취직한 학생은 51명이다. 그리고 미취업자 173명 중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119명, 취업준비생은 16명이다. 법대를 졸업하고 법률전문가로서 여러 기업들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회사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는 우리학교 동문인 이종건<법학과 85>은 "기업에서 법률 전문가를 선발할 때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우대한다"며 "하지만 비 법대 출신도 기업에 취직해 법률지식을 습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박 교수는 "법대교수들이 각 대학 학과로 들어가서 법률을 가르쳐야 된다"며 "사회대ㆍ공대 등에서 각각 맞는 법 과목을 강의해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법률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