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위한 법, 비정규직 죽이나
비정규직 위한 법, 비정규직 죽이나
  • 장형수 기자
  • 승인 2007.03.18
  • 호수 12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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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셔틀버스 직원 벌써 2명 ‘해고’

우리학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A씨는 며칠 전 학교로부터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 지난해 말 2년여의 과정 끝에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안 때문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동일업종?동일임금으로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내 비정규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경우, 이득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학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셔틀버스 직원들은 “7월에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모두 해고될 분위기”라며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순간도 불안하고, 결국 떠나게 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비정규직의 설움에 대해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총무관리처 서진석<총무인사과> 계장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학내 비정규직의 임금에 대한 문제도 붉어졌다. 학교에서는 매년 인상된 요금을 용역업체에 주고 있지만, 정작 셔틀버스 직원들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셔틀버스 직원들의 보험료, 국민연금, 회사 운영비,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정규직을 늘리자는 좋은 취지로 통과시킨 법안이 실제로는 남아있는 비정규직을 해고로 몰아가는, 일명 ‘비정규직 죽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총무관리처 전영길<차량계> 부장은 “비정규직들의 사정은 알지만 회사의 입장, 학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며 “해고 관련 인사는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셔틀버스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불성실할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업체에 항의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셔틀버스 직원들은 “임금만 적정수준으로 보장되고 근무 조건만 충족된다면 다른 생각 안하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며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는 솔직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죽이고 있는 이런 고용불안의 상황에서 올해 7월에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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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1 19:48:13
이 글은 대학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안이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해고로 몰아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학내 비정규직들이 불안감과 임금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들은 공정한 대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안 시행 이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