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남지 않은 대학평의원회, 난항 지속돼
얼마 남지 않은 대학평의원회, 난항 지속돼
  • 박용진 기자
  • 승인 2007.03.03
  • 호수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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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관련 정관개정에 3주체 입장반영 쉽지 않아

오는 20일에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인원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평의원회 관련 정관을 수정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학평의원회 관련 정관을 수정할 수 있는 이사회가 3주체인 교원·직원·학생대표의 의견보다 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점이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인의 운영에 학교 구성의 당사자들인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이 모여 학교운영에 민주적 참여를 통해 소수의 독단과 비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대학평의원회는 현 대발위(대학발전위원회)를 대신해 상시적으로 등록금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항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3주체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처가 5명·2명·2명·2명(교원·직원·학생·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제시했고, 3주체 역시 17인으로 주장했다.(한대신문 1239호 4면 참고) 하지만, 이사회는 기획조정처의 의견인 5명·2명·2명·2명을 받아들였다. 현재 우리학교 정관 제140조 제1항에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인원수를 교원 5명·직원 2명·학생 2명·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으로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다.

정관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이사회이기 때문에, 3주체 역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정관개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운영의 독단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인데, 관련 정관개정은 이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기획조정처장 장석권<경영대·경영학부> 교수는 “이사회와 학교는 다르기 때문에 정관을 수정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배움터 총학생회장 이영준<경상대·경영학부 02> “기획조적처장이 교육부에서 보낸 가이드라인(5명·2명·2명·2명)이 가장 합리적이고, 많은 학교에서 5명·2명·2명·2명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될 수 없는 구조지만, 현실적으로 대학평의원회 관련 정관개정은 3주체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주요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추진 현황 (2007.2.15일 기준)

대학명

총원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대학발전기여

진행단계

비고

확정

가톨릭대학교

13

4

3

3

3

 

 

교육부승인

건국대학교

11

5

2

2

1

1

 

교육부승인

경희대학교

21

8

5

4

4

 

교육부승인

광운대학교

11

5

2

2

1

1

 

교육부승인

단국대학교

11

5

3

2

1

 

 

교육부승인

동국대학교

11

4

2

2

 

3

 

교육부승인

상명대학교

11

4

2

4

1

 

2.14 이사회 상정

성균관대학교

11

5

2

2

1

1

 

이사회 의결

아주대학교

11

5

2

2

1

1

 

교육부승인

이화여자대학교

11

4

2

1

2

2

 

교육부승인

중앙대학교

11

5

2

2

1

1

 

교육부승인

한성대학교

13

5

3

3

1

1

 

이사회에 계류 중

홍익대학교

11

5

4

2

 

 

 

교육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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