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에 관심 가졌으면
심장질환에 관심 가졌으면
  • 한대신문
  • 승인 2006.11.25
  • 호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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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사망원인 가운데 암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심장질환이다. 대부분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심장병으로 인한 협심증이 그 원인으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회생한다 하더라도 이미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고야만다는 사실이다. 작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5만 명 중 325명이 심장병 환자였다는 사실은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데도, 일반인에 의한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심장질환은 현대화돼가는 생활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은 3.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심장에 무리가 주어지는 마라톤과 등산이 일상여가생활로 각광받고 있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장성 급사는 초기 5분 안에 응급조치만 받는다면 95%의 확률로 완전 회생이 가능하나, 10분후에 응급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미 뇌사가 시작해 그 완전회복이 어렵게 된다. 이렇듯 응급조치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여건이나 교육, 그리고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비하기만 하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인 박물관, 공항, 경기장, 학교, 관공서, 그리고 항공기 등에는 자동제세동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를 설치하도록 법률을 제정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관할 소방서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실습하고 있으며, 구호자 보호법(Good Samaritan’s Law)을 제정하고 있어 일반인이 구조 시 행한 과실치사에 한해서는 법적 면책을 보장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는 위에서 말한 기본적인 법률조차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 주요건물에도 AED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있다 해도 사용가능한 설비 몇 되지 못한다는 것이 현 상황이다. 허나 설비를 탓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못한 점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응급조치조차 몰라 마냥 구조대를 기다리는 형편이다. 관할 소방서에 신청만 하면 응급조치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교육받을 수 있지만, 그 신청자가 너무나 적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구호자 보호법이 존재하지 못해 일반인이 구난시 위료법 법률 위반과 과실치사상 등의 범법자가 될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에 있어서의 응급조치 교육이다. 선진국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거나, 아예 초등학생 때부터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응급처치 교육기관 인증제, 표준화된 교재 개발, 교육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이에 더불어 구호자 보호법을 제정해 심폐소생술 실시 도중 실수를 범하더라도 법적 면책을 보장하여 심폐소생술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물론 이런 노력을 뒤에서 뒷받침해줄 법률제정은 그 무엇보다는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이다.

박기현<법대·법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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