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은?
현장실습 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은?
  • 이지원 기자
  • 승인 2023.04.04
  • 호수 1563
  • 1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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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에서 일부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간수당 미지급 및 전공과 관계없는 업무 배정 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장실습 제도는 대학생들이 직접 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며 학기 중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에 따라 전공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캠퍼스에선 ‘하이웹(HY-WEP)’, ERICA캠퍼스에선 ‘현장실습지원업무시스템’이란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실습을 돕고 있다. 황선우<경영대 경영학부 21> 씨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보다 현장 실습을 진행하며 더 많은 걸 배워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일부 기업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실습 환경을 제공해 학생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우선, 현장실습 중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학생들에게 야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학기에 하이웹을 통해 현장실습을 진행한 A씨는 “면접을 볼 때부터 기업 측에서 야근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실제 새벽 5시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잦았다”며 “하지만 야간수당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야간 운영이 불가능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선 학교와 실습 기관이 학생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연장·야간 실습 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 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생에게 업무 전문성과 관계없는 잡무를 할당하는 경우도 있다. 실습생 B씨는 “직무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나 단순 서류 처리 등의 일을 실습생이 도맡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선 기업은 대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취지에 따라 학생들은 실제 전공과 연관 있는 실무 경험을 원해 현장실습에 참여하지만, 일부 기업에선 관련 업무 대신 잡무를 맡기는 빈도가 잦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학교 측에서 문제 기업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단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 C씨는 “현장실습 중 기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장 관할”이라 전했다. 이학주<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 역시 “현행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엔 야간수당 미지급 및 근무 환경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며 “학생이 학교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학교가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측에서 학교의 재정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제재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현행 운영규정 상 실습생을 온전히 근로자로 볼 순 없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식으론 실습생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것이다. 특히 이 씨는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실습생 보호 규정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의 보완을 촉구해야 한단 입장을 전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 문제 기업을 감시하고 주의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라 밝혔다. 김민수<서울 LINC3.0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차장은 “학생이 불합리한 일을 겪을 경우 기업과 소통해 주의를 줄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움: 이학주<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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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3:12:00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겪는 불만 사례는 매우 심각하며, 학교 측이 기업들을 감시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간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는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야 학생들의 보호와 권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학교 측과 기업들은 학생들의 학습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