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제도 이후 일부 수업에 학생들 불편 호소해
정정 제도 이후 일부 수업에 학생들 불편 호소해
  • 최무진 기자
  • 승인 2023.03.20
  • 호수 1562
  • 2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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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서 개강 후 정정 기간(이하 정정 기간)을 활용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정 기간 전 1주차 수업에 △과제 △조 구성 △퀴즈가 안내돼 정정 기간 이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단 것이다. 따라서 2주차에 진행되는 ‘개강 후 정정 제도(이하 정정 제도)’ 운영에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정 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주거나, 수강 후 교과 수업이 기대했던 내용과 다를 경우 수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마련돼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사제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1주차 수업을 듣고 정정 기간에 추가로 수강 신청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정 제도를 이용해 수업을 듣고 있는 일부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1주차 수업에서 조 구성이 이뤄져 정정 제도를 통해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목소리가 있다. 한 전공과목을 수강한 학생 A씨는 “정정 기간 후 수업에 참여하니 이미 1주차 수업에서 발표 조 구성이 완료된 상황이라 2주차 때 급하게 조를 구성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정 제도로 다른 전공과목을 수강한 학생 B씨는 “1주차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미 발표 조를 구성하고 발표 주제도 선정한 상태였다”며 “인기 있는 주제는 이전 수업에서 다 선택된 상태라 남아있는 주제들 중 발표 주제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 강사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미리 정해둔 기준대로 조를 구성했단 입장이다. 문제가 지적된 교과목을 담당하는 조교 C씨는 “수업 일정 상 2주차부터 토론을 시작해야 해서 1주차에 조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를 편성하기 때문에 1주차 수업에서 미리 조 편성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정정 기간에 수강을 취소한 학생 자리에 정정 제도로 수강 신청한 학생을 배치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정 기간 전에 진행된 1주차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 및 과제를 제출해야 했단 학생들도 있다. 한 전공과목을 수강한 학생 D씨는 “1주차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2주차 수업 때 퀴즈를 봐서 정정 기간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퀴즈를 풀기 어려웠을 것 같다”며 “퀴즈가 전체 성적 반영 비율 중 20%를 차지하는 수업인 만큼 정정 후 들어온 학생들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것”이라 말했다. 또다른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E씨는 “1주차에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2주차 수업 전까지 과제가 주어졌는데, 정정 기간 이후 수업에 참여해 퀴즈와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이미 강의계획서를 통해 충분히 공지했단 입장을 드러냈다.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F씨는 “1주차 수업에서 퀴즈와 과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수업 소개 및 진행 방식이 강의계획서에서도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잘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선 1주차 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권고사항이 있진 않지만,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인지하고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ERICA캠퍼스 교무처 학사팀 관계자 G씨는 “수강 정정으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겪는 불편 사항은 희망 수업 TFT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강사에게 수강 정정 이후 신청한 학생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 밝혔다.

정정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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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3:33:10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교는 학생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배려하여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교수들도 수업 계획서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며,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측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