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개정안 통과, 청년 활동영역 넓어질까
청년기본법 개정안 통과, 청년 활동영역 넓어질까
  • 박선윤 기자
  • 승인 2023.03.20
  • 호수 1562
  • 3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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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년 정책 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청년 지원 강화와 청년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정안 마련에 앞서 청년 정책 관련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 정책 및 지원 등에 대한 기본 사항을 담은 법안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10.7%에 육박하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시행됐다.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립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등이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실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기존 청년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관계자 A씨는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5월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선 기존 청년기본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청년 정치 참여 부족 △정보 전달의 한계 △취약계층 청년 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을 배치하고, 특히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정책 제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 반영이 부족했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청년 위원은 주거, 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과 관련 대회 입상 실적을 보유하는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용교<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엔 다양한 분야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책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선 청년정책 정보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해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이 교수는 “기존엔 청년지원센터가 서울과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돼 모든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해 청년들의 정보 접근권을 넓히겠단 것”이라 말했다.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신설과 청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도 추가됐다. 기존 청년기본법엔 취약계층 청년이 정의되지 않아 지원책이 사실상 부재했다. 개정안엔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란 정의를 추가해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김기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실장은 “기존의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한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년기본법이 그 목적을 다하기 위해선 정부의 청년정책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이 우선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재정지원 범위에 한계가 있어 현재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청년기본법이 아닌 예산지원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도 “기본법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취약계층 청년 지원 정책 추진 시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 단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 여전히 하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진정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 

 


도움: 김기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실장
이용교<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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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3:36:32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지만, 예산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 신설과 경제적 지원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