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캠퍼스 제6,7학생생활관 공사 현장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학교와 건설사 측에 △불법 하도급 △임금 착취 △휴게 시설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과 건설사는 해당 시위가 조합원 채용을 강제하기 위한 민주노총 측의 억지주장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 민주노총은 노동자로부터 해당 건설 현장의 임금 착취와 휴게 시설 문제를 신고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박철민<민주노총 서울경기지부 동북지대> 교섭위원은 “조사된 문제에 대해 한양산업개발 측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며 “대외에 문제를 알리고자 시위를 주최했다”고 전했다.
우선 민주노총 측은 건설사인 길복건설의 불법 하도급 계약을 문제 삼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에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또다시 다른 업체에게 재하도급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선 시공사인 한양산업개발에 하청 받은 길복건설이 다시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줬기에 이는 불법이란 것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으로 인한 임금 착취 문제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할 땐 임금을 기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선 계약서에 임금이 기재되지 않아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단 것이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했던 노동자 A씨는 “건설사 측에서 팀장급에겐 임금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급여를 확인해 보니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금액이었다”며 “하지만 근로계약서엔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당시 주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휴게 시설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씨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없어 천막에서 쉬고 화장실에 문도 없는 등 위생 시설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와 길복건설 측의 입장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주장과는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들은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김승덕<관리처 시설팀> 직원은 “학교, 한양산업개발, 길복건설의 자체 조사 결과 불법 하도급은 없었고, 노동자 모두 길복건설과 직접 계약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임금 착취는 없었고, 휴게 시설도 있기에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김찬중<길복건설> 대표이사는 “우리 현장엔 팀장급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금액이 없으며, 일용직 노동자는 인력사무소의 총무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엔 난로와 의자를 포함한 휴게 시설과 위생 시설이 마련돼 있다”며 민주노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와 건설사 측은 이번 시위가 공사현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채용을 위한 압박이란 입장이다. 이재욱<길복건설> 관리이사는 “민주노총에서 조합원을 고용해달란 요구를 했다”며 “이에 교섭을 진행했고 이들의 일부 조건만 수용해 채용하기로 했으나, 민주노총 측에서 갑자기 약속을 파기하고 시위를 진행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 민주노총이 같은 이유로 공사 현장을 개인 차량으로 무단 점거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은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 대해 경찰 측에 집회 불허 신청을 요구하며 대응했다. 김 직원은 “민주노총에서 채용을 요구하며 계속 불법 시위를 진행해 학교 측이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감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학교 측은 민주노총의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이에 한동안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건물인 만큼 원만하게 갈등이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