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지에 억지, 이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사설] 억지에 억지, 이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 한대신문
  • 승인 2022.11.28
  • 호수 1558
  • 7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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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실시했다.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정부에 화물노동자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막아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이외에도 여러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계에 여러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노동의제가 산적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향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이젠 정부도 강경한 모습 대신 조속한 해결에 나설 시점이다.

정부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뱉은 말은 지키려는 진실된 태도로 갈등을 봉합하길 바란다. 애당초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겠단 국토교통부의 약속을 믿고 물러났다. 그럼에도 논의엔 그 어떤 진전도 없었고 일몰이 가까워지자 화물연대는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파업 이틀 전, 국토교통부는 급한 불끄기식으로 일몰 3년 연장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6월 합의가 반영조차 되지 않은 늑장 대응에 불과했다. 물류대란을 우려해 파업만은 막아보겠단 식으로 제시한 방안이었으니 안 하느니만도 못한 대응이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협의가 진행됐어야 할 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정부는 파업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를 운송거부 행위로 낙인찍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선봉에 서서 파업 돌입 시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지난 파업과 같이 화물차 기사의 지위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규정해 이들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명명하려는 비열한 술수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쟁의권을 어떻게든 불법 행위로 만들기 위해 온갖 법리를 동원하려고 잇는 것 아닌가.

이 상태에서 파업 첫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에게’ 업무를 강제하는 명령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개인사업자의 투정으로 취급해 불법으로 몰고 가는 한편, 파업이 시작되니 노동자로 분류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하려고 한다. 편의에 따라 어젠 자영업자고 오늘은 노동자라고 하니 모순적인 것도 모자라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대상 확대란 화물연대 요구는 분명하다. 정당한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달란 노동자의 요구는 계속해서 묵살돼 왔다. 막상 파업을 마주하자 정부는 국가산업 전반에 손실을 일으킨 불법 행동이라며 압박부터 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안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쌓이고 있다. 이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사안이라면 무시하고 탄압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라도 앉아 조율하는 현실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실질적인 노동환경의 개선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산업 체질을 조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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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9:34:25
노동자들은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과 협상하고 상호 합의된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현실적인 접근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