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캠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돼
ERICA캠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돼
  • 이세준 수습기자
  • 승인 2022.11.07
  • 호수 1556
  • 2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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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진행된 ERICA캠퍼스 제3차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이 전면 개정됐다. 확운위란 ERICA캠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전체학생총회 다음으로 큰 규모의 의결기구다. 이번 개정에선 기존의 모호한 규정들을 검토해 수정했고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됐다. 

특히 선거시행세칙이 크게 변경됐는데, 그간 분산돼 운영되던 세칙들이 총학생회칙에 통합됐다. 확운위 위원 A씨는 “선거 관련 부분의 개정이 많았다”며 “이로써 학생회 유지와 선출이 원활히 이뤄지고 학생사회가 다시 활기차게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 후보자 권한 및 지원 확대
우선, 선거 후보자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칙이 변경됐다. 예비후보자 기간이 도입돼 후보자들의 원활한 선거운동을 독려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도 경선인 경우 선거운동본부 이름과 색깔을 사전에 등록해 중복을 방지하고, 기호 번호를 미리 부여해 홍보물 제작 및 출력에 시간을 줘 선거운동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됐다.

또 피선거권에서 학년 제한이 사라졌다. 기존의 피선거권은 ‘재학 중인 4학기 이상의 등록자’에 한해 적용됐다. 이 경우 1학년과 2학년 재학생들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ERICA캠 총학생회장 김성봉<공학대 건설환경공학과 16> 씨는 “평소에도 해당 규정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의 대표로 출마하지 못함은 후보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이며 불공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선거권에 관한 자율성 확립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등록 방식도 간소화됐는데, 기존엔 후보 등록을 위해 공약을 먼저 내걸고 총학 측의 사전 검토가 이뤄졌지만 개정 이후엔 공약이 후보 등록 직후 바로 공개된다. 총학이 공약을 검토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후보자의 인맥에 따라 한쪽의 공약만이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후보자 보호를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거 후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세칙이 변경됐다. 선거공영제가 도입됐는데, 이는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를 선관위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과거엔 총학 입후보자에게만 소량의 지원이 있었지만 해당 제도 도입으로 단과대와 학과 대표 후보자들 역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총학은 선거 공정성과 기회 균등을 보장한 개정안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김 총학생회장은 “선거 출마를 위해선 꽤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학생들의 처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욱 공정한 선거와 학생사회 발전을 위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공정성 강화를 위한 세칙이 개정됐다. 개표 시점이 투표 후 24시간 이내에서 12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개표 시점이 투표 기간과 너무 멀면 부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이 간극을 줄이자는 게 도입의 취지이다. 투표 시간도 명시됐는데, 기존엔 선거 일정에 따라 매년 변동되던 걸 0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했다. 또 후보참관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후보자는 선관위의 투표 및 개표 진행 과정에 참여한다. 총학은 투표 과정의 공정성 향상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학생사회를 다시 활기차게 하기 위한 세칙 개정도 이뤄졌다. 당선자 결정 방식이 개정됐는데, 우선 단선의 경우 기존엔 과반의 투표 참여와 찬성표로 당선되던 방식에서 투표율과 상관없이 유권자 1/4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이는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으면 선거가 무산되는 기존의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실제 ERICA캠 제40대 총학은 투표율 충족에 실패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바 있다. 

다만 개정된 방식에선 반대표와 무효표 수의 합이 찬성표보다 많다면 선거가 무산된다. A씨는 “코로나로 학생회 유지와 선출에 대한 상황이 변했는데 그 부분을 변화에 맞춰 개정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선의 경우 ‘지지선본없음’ 항목이 도입됐다. 해당 항목이 최다득표일 경우 선거가 무산되고, 당선자는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로 선정한다. 이는 유권자의 반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다.

이외에도 사퇴의 변 간소화, 추천인 명부 삭제 등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사퇴의 변이란 학생회 소속 학생이 사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다. 기존엔 사퇴를 위해 학생회를 하며 느낀 점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긴 글 제출의 부담이 있었고 이를 완화하고자 해당 개정이 이뤄졌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필요하던 추천인 명부도 폐지됐는데, 총학은 “관례적으로만 존재하던 제도로 무의미하다 여겨 폐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학생회칙 개정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학생 B씨는 “ 당선자 결정 방식에서 대표성이 약화될 것 같다”며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확운위 위원 C씨도 “변경된 내용들을 학우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사전에 전체 공지 없이 개정이 이뤄진 건 아쉬운 사항이지만 확운위는 이번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학생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생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두려움도 있었다”면서도 “학생회의 발전을 위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칙을 검토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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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20:09:12
ERICA캠퍼스에서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의 전면 개정이 이뤄진 것은 학생사회 발전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후보자 권한과 지원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선거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어 공정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일정 및 개표 시점의 개선도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학생회의 방향성과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회칙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기찬 학생사회의 형성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