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캠퍼스 공학교육혁신센터 일부 여자화장실에서 위생용품 수거함이 이용할 수 없도록 막혀 있어 문제가 됐다. 위생용품 수거함을 테이프로 막아 사용할 수 없게 했던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건물 3층과 7층 등 일부 화장실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엔 휴지통 대신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해당 건물은 이를 위배하고 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불쾌함을 호소했다. 칸막이 내 휴지통도 없어 위생용품을 처리하려면 직접 가지고 나와서 버려야 했던 것이다. 심지어 한 화장실은 세면대 근처에도 휴지통이 없어 밖으로 생리대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 외엔 방도가 없었다. 이 화장실을 이용한 학생 A씨는 “생리대를 버리려 했는데 수거함은 막혀있고 화장실 내에서도 휴지통을 찾을 수 없어 다른 화장실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야했다”며 “수거함이 막혀 그 위에 생리대를 그대로 두고 나간 것을 본 적도 있어 몹시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를 지적하자 학교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미옥<공대 RC 행정팀> 직원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의 편의를 위해 막아 둔 것 같다”며 “조사 후 수거함의 테이프를 즉시 제거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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