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N번의 n번방이 멈출 때까지
[사설] 제N번의 n번방이 멈출 때까지
  • 한대신문
  • 승인 2022.09.19
  • 호수 1553
  • 7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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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제2의 n번방’이 발생했다. 이는 3년 전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퍼트린 n번방이 재발한 범죄란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게다가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노리고 있단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이 사건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이 실효성 없는 법안이란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영상 코드 필터링 기술을 도입해 국내 포털과 메신저에서 불법 성적 촬영물의 공유 및 2차 유포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정작 n번방의 근원지였던 텔레그램은 필터링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적 채팅방에서 오간 정보는 수사 허용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존 법이 재정비되지 않는 한 이 법은 애초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법이었던 셈이다. 이는 해당 개정안이 처음 통과했을 때 반발하는 여론이 컸던 주된 이유였다. 결국 제2의 n번방을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렇듯 법안의 허점으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보니 n번방의 주범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채팅방이 내부 고발로 신고 및 접수되지 않는 이상 경찰이 텔레그램에 접근할 수 없단 것을 인지한 후 텔레그램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n번방의 주범들은 채팅방을 여러 차례 이동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한 뒤 바로 폭파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는 등 날이 갈수록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구조조차 되지 못한 채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은 이 범죄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지난 1월에 신고 접수했음에도 약 8개월 동안 용의자조차 추리하지 못했다. 나아가 수사상의 난점을 뚫고 범죄자를 체포하더라도, n번방 방지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 역시 문제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구입 △소지 △시청 △저장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이전보다 형량을 강화하긴 했다. 하지만 범죄자가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일 땐 감형되는 경우가 잦다. 현재 수준의 형량으로는 법망을 피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각심을 알리는 덴 역부족이다.

제N번째 n번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수사망 범위 확대와 형량 가중화가 절실하다. 사적 채팅방에서 행해지는 성 착취물 유포와 성희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포가 가능하도록 수사망이 확대된다면 현재보다 가해자를 특정 짓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형량인 만큼, 무거운 사안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가벼운 형량은 주범과 공범자 모두에게 ‘해도 괜찮은 일’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며 세계가 경악한 일로부터 고작 3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보다 악질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멈추려면 법안의 한계를 보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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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2 00:03:17
피해자들은 범죄에 노출되고 구조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사망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가중화해야 하며, 국민적인 관심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