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차 맞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은 여전히 현실 반영 못해
도입 10년 차 맞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은 여전히 현실 반영 못해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04.11
  • 호수 154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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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제도가 올해 10년 차를 맞이했다. 본 제도는 고등교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국가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다. 수혜 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소득 분위는 장학재단이 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며, 8분위 이하의 경우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기준과 관련해,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견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직후에도 있었으며, 10년이 지난 올해까지 여전하다. 현행 기준을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지호<자연대 물리학과 22> 씨는 “주변에서 가정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국가장학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단 사례를 더러 봤었다”며 “현 소득분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소득인정액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학재단 역시 그에 상응한 변화를 보여 왔다. 지난 2014년까진 소득인정액 결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가 사용돼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정보만을 반영하고 이자와 투자 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포함하지 않아 수혜 대상 선정에 있어 고소득자를 가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장학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수혜 대상을 판별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소득분위를 산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초생활복지제도와 같은 복지 급여 수급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 가구소득을 일괄적으로 계산한 결과의 중윗값을 뜻한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장학금제도가 여타 복지제도와 결이 다르단 점과 국내 재산만을 반영하고 국외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단 점에서 한계를 가졌다. 

이처럼 소득분위 산정기준은 지난 10년간 여러 이유로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산정기준엔, 여전히 맹점이 존재한다. 소득인정액에 부모의 실업급여를 합산한 데다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분의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해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3천여 명의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지난 1월엔 소득인정액에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단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차원의 개정 권고를 받는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 B씨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 수도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의 기준에선 다자녀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의 소득인정액 차이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발표된 교육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속 국가장학금 확대에 대한 내용 역시 실상은 5~8구간에 대한 지원을 늘린단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원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교육부에서 국가장학금 금액을 늘리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그 혜택이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는 허점이 포착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학금 산정 기준의 제도적 미비에 대한 본지의 물음에 장학재단 측에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검토해 내부적으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또한 “제도 도입 초기부터 미진한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개선을 거듭하여 여기까지 왔으나 비판은 여전하다”며 “국가장학금의 근본적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여러 차례 개정 속에서도 허점과 소외대상은 여전히 존재했다.  일각에선 완벽한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국가장학금 제도가 갖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국회의원 A씨는 “교육부뿐만 아닌 여러 기관, 부처 간의 협의 등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하듯 개정만 거칠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도움: 송영인 수습기자 daring101@hanyang.ac.kr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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