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된 건설 현장 붕괴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언제쯤
[사설] 반복된 건설 현장 붕괴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언제쯤
  • 한대신문
  • 승인 2022.04.11
  • 호수 154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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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최고 책임사로서 받은 실질적인 후속 조치였다. 해당 사고는 철거 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방식과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다. 건설 현장에서의 붕괴사고는 최근에서야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다.

되풀이되는 건설 현장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중층하도급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여기서 중층하도급구조란 △원청 △하청 △재하청 등의 순서로 계약해 건설을 진행하는 구조를 말한다. 해당 구조는 ‘까라면 까는’ 상명하복식의 과정으로 이뤄져 있어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원자재 비용 절감 등으로 이어진다. 이는 부실 공사 문제를 낳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 간의 책임 공방만이 급급한 구조라, 진상규명과 사후대처에 큰 관심이 없어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감리제도 개선 △안전 및 품질 책임 강화 △엄격한 사후 대응 등을 비롯해 19개의 방안을 담고 있지만 이마저도 허점투성이다. 근본적인 원인인 중층하도급구조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일부의 책임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현장에 직접적으로 관여돼있는 시공사와 감리자에게만 많은 의무를 지우고, 시공사에 공사를 위탁하는 발주자와 이를 허가하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은 일절 묻지 않는 식이다. 꼬리 자르기 형식의 책임 회피 여지만을 남겨둔 방안을 통해 사고 예방을 하겠단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에 직결된 핵심 요소인 적정공사 기간과 비용을 정하는 방식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안전특별법」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개정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부처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리 만무하다. 게다가 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직권 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이 과중한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전까지 크고 작은 논란만을 초래할 것이다.

건설 사고로 인한 대책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고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발표하는 미봉책으론 희생자들을 위로할 수도,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할 수도 없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중층하도급구조에 대한 논의는 없이 부차적인 내용만을 강조한 대책은 무용지물임을 다분히 겪어왔다.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희생자가 다신 발생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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