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30만 명 속 대면 수업, 아파도 그냥 학교 가요
확진자 30만 명 속 대면 수업, 아파도 그냥 학교 가요
  • 지은 기자
  • 승인 2022.04.04
  • 호수 1545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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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제도
잃어버린 학생들의 수업권
교강사에게 미룬 출결 관리
중구난방 공결 제도
제공되지 않는 강의 자료
수업 공백 누가 챙기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평균 30만 명, 학교는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학교에서 마련한 구제 방법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들의 공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면 수업 중 실시간 화상 강의나 녹화 강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다. 또한 ERICA캠에서 실시하는 ‘수업 도우미 제도’ 역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의 전면 대면 수업 방침 속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문제시 되는 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공결 신청 과정이 매우 복잡하단 것이다. 서울캠에선 단과대마다 공결 처리 과정이 달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인문대와 정책대 등 일부 단과대에선 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를 교강사의 재량으로 책임을 넘겼다. 이 단과대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안은 공결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명시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단과대 소속 학생은 교내 포털에 공결을 신청해도 반려되며, 직접 수강하는 모든 강의의 교강사에게 허락을 받는 방식으로 출결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출결 처리 과정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생의 출결 사항 및 처리 과정은 교강사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강다현<사회대 정치외교학과 21> 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어떤 수업에선 실시간 화상 강의에 접속하고, 카메라까지 켜야 출석 처리가 되는데 어떤 수업은 공결신청서만 내도 공결 처리가 됐다”며 “교수님들마다 요구사항이 달라 혼란스러웠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게 공결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대학일상회복지원단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도 음성이 나오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코로나19 증상이 있지만 잠복기거나 검사 결과 오류로 인해 음성 판정이 나온 학생도 학교에 출석이 가능하단 것이다. 학생 A씨는 “증상이 있어도 자가 진단 키트에선 음성이 나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출석했지만 당일 저녁 바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등교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켰을까봐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의 대체 강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존재해 양캠 학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교내 규정에 따르면 교강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실시간 화상 강의나 대면 수업 녹화본과 같은 대체 수업 자료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체 수업 자료가 대면수업이 불가한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학생 B씨는 “코로나19에 확진돼 학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녹화 강의는커녕 실시간 화상 강의조차 제공해주시지 않았다”며 “겨우 동기들에게 필기본을 받아 학습했지만 학습 공백은 크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다.

한편 ERICA캠에선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수업 도우미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업 도우미 제도’란 코로나19와 관련해 학교에 나올 수 없는 학생에게 수업도우미가 수업내용의 녹화 및 필기 등을 통해 수업내용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위 제도가 실시되는 수업이 적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윤민상<국문대 문화인류학과 20> 씨는 “대면 수업의 대체 강의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수업 도우미 제도마저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니 코로나19 확진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 잘 정착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실제 수업 도우미 제도가 잘 시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확히 구분돼 형평성이 훼손된단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업 도우미 제도의 시행은 교강사의 의무가 아니기에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총학생회 측에선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실제 총학생회에선 대체 수업 방안을 미제공한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고, 해당 수업의 개설 대학 및 관장 학과에 공문을 보내고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장 정지호<산업융합학부 19> 씨는 “대체 수업 자료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공결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총학생회에 제보해 주신다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ERICA캠 총학생회장 김성봉<공학대 건설환경공학과 16> 씨는 “수업 도우미 제도 및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총학생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권과 건강권 모두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

 

도움: 박선윤 수습기자 bsy568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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