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대학원생 권리장전 개정 선포식 열려
오는 15일, 대학원생 권리장전 개정 선포식 열려
  • 임윤지 기자
  • 승인 2021.09.13
  • 호수 153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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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오후 3시 우리 학교 인권센터는 대학원생 권리장전 개정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권리장전을 개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우리 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본 행사에는 우리 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대학원교학팀장과 인권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식순은 권리장전 개정 절차를 소개하고 낭독한 뒤 서명식으로 이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권리장전엔 지난 2017년에 제정됐던 것보다 대학원생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안으로 이뤄졌다. 본 개정안에선 △출산·보육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제6조 4항) △지도교수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제12조) △조교·연구원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들이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제13조) △교수의 개별 활동 등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처우 보장(제14조) 등이 신설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대학원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구제 방안에 대해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권리장전 개정을 두고 우리 학교 대학원생 총학생회장 안재익<비즈니스인포매틱스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씨는 “지난 2017년 권리장전이 제정된 뒤 4년이란 시간이 흐른 만큼 변화된 대학원생 인권을 보완하고자 개정했다”며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내비쳤다. 우리 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 A씨도 “보통 대학원생들은 학부생보다 연령대가 있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학내 구성원이 관련 문제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 개정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교 대학원생들이 보다 더 나은 상황 속에서 연구하고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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