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21억 납부한 우리 학교 법인, 장애인 채용에 적극 나서야
부담금 21억 납부한 우리 학교 법인, 장애인 채용에 적극 나서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9.06
  • 호수 153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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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학교 법인 한양학원이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이하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올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 2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양학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2억 △16억 △19억이 넘는 부담금을 냈다. 이는 ‘2017~2019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립대학 법인 중 네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장애인 고용의무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이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게 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매달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일 년치를 합산한다. 고용공단이 지정한 부담기초액은 지난해 기준 107만 8천 원이다.
 
사립대학 법인인 한양학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3.1%에 달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양학원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직원은 212명이지만,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한양학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77%에 그쳤다. 심지어 이는 매년 줄어드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장애인 고용률은 1% 대를 유지하다 2018년도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장애인 고용인원은 지난 2016년 64명에서 지난해까지 11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 인원 수 미달에 따른 부담금 상승에 대해 우리 학교는 장애인 고용률 감소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총무처 인사팀 관계자 A씨는 “장애인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부담금 증가는 대부분 부담기초액과 의무고용률 상승에 따른 결과”라며 “한양학원은 법인의 규모가 큰 탓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A씨는 “한양학원엔 여러 기관이 소속돼 있어 전국 사립대학 법인 중에서도 상시근로자가 많은 편이라 부담금이 기본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전했다.

한편 우리 학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단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모든 직무에 있어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장애인 지원 시 가점을 부과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 장애인 직원을 고용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학교 특성상 민원 대응 부서가 많은 관계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양학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더욱 큰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양학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이하 명단공표)’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표를 통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기업을  공개한다. 명단공표 대상은 기업이 의무고용률의 50%도 채우지 못했을 때 선정된다. 한양학원의 경우 1.55%의 최소 장애인 고용률도 달성하지 못해 명단공표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에 명단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서면으로 예고한다. 명단공표 대상은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이행지도 기간에 명단공표 제외 신청서와 함께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한양학원은 다년간 제외 신청서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양학원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한양학원과는 달리 타 사립대학 법인은 여러 방면에서 장애인을 채용해 부담금을 줄이고 있었다. 지난해 한양학원과 함께 명단공표 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지난 2월 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의무고용률 달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학교법인 덕성학원 역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협약으로 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진행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 5조는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양학원은 이에 대한 의무를 부담금 납부로만 다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양학원의 슬로건인 ‘사랑의 실천’은 지역 사회와 나라, 나아가 인류를 위한 이바지를 중시한다. 보다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 하에 장애인 고용에 힘쓰며 사랑의 실천을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의무사업주의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설립한 회사로, 여기서 고용한 장애인은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모회사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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