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대학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준비중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대학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준비중
  • 최시언 기자
  • 승인 2021.05.02
  • 호수 1529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일, 서울캠퍼스에서 한양대학교 노동조합(이하 한대노조) 위원과 대학 위원이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한다. 한대노조 대표 신남호<한대노조> 위원장, 학교 대표 김우승<한양대학교> 총장을 포함한 양측 위원들이 모여 교섭이 진행된다. 

이번 교섭에서 한대노조가 제시할 요구안은 첫번째로 교직원임금 1.5% 인상이다. 임금 인상은 노조 측이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 2% 인상에 그쳤다. 그로 인해 우리 학교 신입 정규 사무직 연봉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홍익대 등 15개의 서울권 대학과 비교했을 때 크게는 1천만 원가량 적다. 김정수<한대노조> 사무국장은 “입사 후 낮은 임금으로 타 대학이나 기업으로 이직하는 직원들이 증가하는 추세고, 이에 대한 충원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양·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대노조는 직원에 대한 복지와 처우를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란 요구안도 준비했다. 노조 측은 한양학원 정관 제44조와 제87조에 따라 우리 학교 교원과 직원 모두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론 교원과 직원의 복지가 다른 실정이라 한다. 예를 들어, 교원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3년을 모두 보장받지만, 직원은 단 1년만을 보장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학교 운영을 위해 교원과 직원 모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복지와 처우엔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부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란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모든 직원의 휴가를 보장하겠단 명목으로 미사용 연차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직원의 경우 휴가를 반납해 가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근 시간 이후에도 SNS를 통한 업무 지시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 측은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학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교섭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직원의 근로조건은 학생들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교섭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길 기대한다.

도움: 이다영 수습기자 gloeya1201@hanyang.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