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캠, 이번에는 비대위 말고 총학
[사설] 서울캠, 이번에는 비대위 말고 총학
  • 한대신문
  • 승인 2020.11.08
  • 호수 1520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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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이하 총학),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무기다.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캠퍼스 총학 후보자 추천명부 서명이 진행된다. 2021년 학생 대표 자리를 책임질 새로운 총학생회(이하 총학) 구성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서울캠의 총학 자리는 오랜 기간 공석이다.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3년 연속 서울캠의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됐고, 3년 연속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가 유지됐다. 지난해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에선 최종 투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해 개표조차 무산된 바 있다.

왜 총학생회가 필요할까. 지난해 학교 측과의 협상에서 비대위는 학생대표기구로서의 자격을 지적받은 바 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전체학생대표회의 신설 인준을 통해 법제위원회(이하 법제위)가 설립됐다. 법제위가 학생회칙 조항을 신설해 비대위원장은 총학생회장 궐위 시, 이를 대신하는 공식 직책이 됐고 비대위 구성도 의무가 됐다. 신설된 학생회칙 제34조3에 따라 총학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 된 경우, 비대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단과대 학생회 정학생회장 중 한 명을 호선해 겸임하게 된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직책을 인정받은 비대위는 총학의 빈자리를 채우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총학이 아닌 비대위라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는 비대위의 ‘당위성’이다. 학생들의 손으로 선출된 총학생회에 비해 비대위의 말은 학교 측과의 소통과정에 있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학기 비대위는 학교에 대한 대응이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모든 집행부가 ‘총학이 아닌 비대위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될까’ 혹은 ‘총학이 아닌 비대위가 이런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해왔다. 총학 체제에선 할 리 없는 이러한 고민은 활발한 학생 자치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둘째는 ‘규모’다. 총학 체제보다 비대위 체제에선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기 어렵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부서별 인원이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총학생회 체제와 달리 비대위 체제에선 비대위원장 한 명과 집행부 인원으로만 구성된다. 총학의 경우 당선 이후 함께 선거를 준비했던 선거본부 사람들이 집행부가 되기 마련이기에 부서별 인원을 꾸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 반면, 이미 단과대 학생회를 꾸리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비대위 집행부를 모으는 일은 쉽지 않으며 비대위원장 부재 시 그를 대체할 대표자도 없다. 실제로 지난 학기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 경영대 학생회장 자리를 겸임하고 있었고, 비대위원장의 주위 사람 대부분이 이미 단과대 학생회 집행부 활동을 하고 있어 비대위 집행부 인원을 새로 꾸리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대위 체제에선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는 자연스레 학생 자치 활동 및 다양한 복지 사업의 축소로 이어진다.

3년의 비대위 체제. 3년 연속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투표’라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저버린 결과다. 총학 공백은 곧 학생 자치의 위기다.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선 총학생회가 구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이번 선거에 대한 많은 학생의 관심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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