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노조’ 사무실, 절반 이상 강제 폐쇄
‘공무노조’ 사무실, 절반 이상 강제 폐쇄
  • 강동오 기자
  • 승인 2006.09.24
  • 호수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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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 폐쇄가 일제히 단행됐다. 이 날 서울을 비롯, 부산·관주 등 1백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노조 사무실 폐쇄 작업에 들어갔다. 조합원과 철거반원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조합원과 대학생들은 경찰에 연행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체 폐쇄 대상 공무노조 사무실 1백62곳 중 72%인 1백17곳의 폐쇄 조치가 사실상 끝난 상태다. 서울에서는 송파·강동·강북구 등 25개 자치구 중 공무노조 사무실이 설치된 22곳이 모두 폐쇄됐다.

정부는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며, 공무노조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공무노조 안병순 서울본부장은 “정부는 부당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조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는 “공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공무노조”라고 말했다.
반면 김민영<국문대·불문 05>은 “정부의 강제 폐쇄가 탄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회사원과 달리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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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1 19:55:56
이 글은 행정자치부에 따라 공무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 폐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고, 불만과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무노조 사이의 갈등과 공무원의 특수한 위치로 인한 정부 결정 따르기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