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처우 개선 시급하다
장애 학생 처우 개선 시급하다
  • 배준영 기자
  • 승인 2020.09.28
  • 호수 1518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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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수업 체제하에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학생들이 있다. 서울캠퍼스·ERICA캠퍼스 총 50명의 장애 학생이 그들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우리 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장애 학생 역시 우리 학교 구성원의 일부이기에 이들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장애인권복지위원장 백서정<인문대 사학과 15> 씨는 이동권 문제를 장애 학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우선 서울캠은 평균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등을 이용해 학교를 오르기 어렵다. 게다가 88계단에 설치돼있던 휠체어 리프트마저 폐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캠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A씨는 “매해 각 건물의 승강기를 신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학기에 설치된 대운동장 지하주차장과 백남음악관을 잇는 승강기가 다소나마 장애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폐기된 리프트에 대해 “위험 요소가 존재해 시설팀과 합의 하에 학생회관 개보수 시 승강기를 설치하고 사회대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폐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합의했던 내용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드러났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와 9조에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유지·관리 △이용편의 △접근성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 역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서울캠의 경우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 환경미화원들의 청소도구나 비품 등이 놓여 있는 것이 그 예다. 해당 사안에 대해 A씨는 “해당 단과대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 답했다. 뿐만 아니라 양캠 모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아예 없는 건물도 일부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

ERICA캠의 경우 평지에 위치해 장애 학생들의 이동은 수월한 편이다. 그러나 노후 건물의 경우, 건설 당시 시행규칙과 현재 시행규칙이 달라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재하기도 한다. 이에 ERICA캠 장지영<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는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지난 2017년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빈틈은 존재한다. 서둘러 그 빈틈이 채워져 모든 장애 학생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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