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사후 엄벌보다는 사전예방 조치가 절실
[사설] 아동학대, 사후 엄벌보다는 사전예방 조치가 절실
  • 한대신문
  • 승인 2020.09.06
  • 호수 1516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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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7명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심리 치료를 불이행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대 부모에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3만 건이 넘었으며,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42명이나 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무려 75.6%가 부모라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5월 경상남도 창녕시에서 부모가 9살 딸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당한 아이는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옆집으로의 탈출을 감행했고 이후 야산으로 도주했다. 사건의 목격자는 “아이가 흙투성이가 된 채로 배가 고프다고 호소했다”며 “신체의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손가락은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상이 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아동학대 사건은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을 줄여야 하는 현재 상황에선,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지며 학대의 위험 속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긴 더욱 힘들어졌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대면접촉을 지양하는 시점에 아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 신고가 들어와도 아동학대 정황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오늘날의 상황 속 아동들이 보호받기는 커녕 문제상황에 노출되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가르치는 ‘부모교육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에 따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기관 114개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부모교육 의무화 진행에 약 7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부모교육 의무화를 통해 부모가 아이의 특징을 잘 이해하게 되고, 부모에게 체벌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부모는 부모교육을 통해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정부는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 이상 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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