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생활관 확진자 발생에 교내 방역지침 강화
제1생활관 확진자 발생에 교내 방역지침 강화
  • 조하은 기자
  • 승인 2020.09.06
  • 호수 151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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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캠 제1생활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자는 우리 학교 유학생 A씨로 지난달 15일 공항검역소 검사에선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지난달 29일 격리해제 후 진행한 2차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총 77명이었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원칙에 따라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확진자의 관내 동선에 해당하는 제1생활관의 3층은 소독이 완료됐다.

확진 결과가 나온 직후, 학내 커뮤니티는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의문과 우려가 담긴 글로 떠들썩했다. △제1생활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제1생활관 거주 학생들에게 확진자의 생활관 내 동선이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의 2차 검사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입소를 시켰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B씨는 “학교는 확진 결과가 나온 날 제1생활관 거주자들에게 생활관으로 복귀하라는 문자는 보냈지만 바로 건물을 통제하진 않았다”며 “그 시각에 식당, 편의점 등 관내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학생들은 건물을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확진자의 관내 동선이 공지되지 않은 점도 생활관 거주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B씨는 “확진자 학생이 어떤 공간을 이용했는지에 대해 공지되지 않았다”며 “건물 통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용시설 사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너무 불편하고 불안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C씨 역시 “안내 문자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제1생활관 거주 학생들은 물론이고 제1생활관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5생활관 학생들까지 혼란을 겪었다”며 학교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캠 학생처장 이상민<경영대 경영학부> 교수는 “학교도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확진자 학생의 방이 위치한 제1생활관 3층 외엔 역학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가 임의로 통제하기 어려웠고, 공지도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캠 전승환<학생처 학생지원팀> 팀장은 “도난 사건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학교가 CCTV 열람이나 학생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역학조사가 나오기 전까진 확진 학생의 관내 동선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신속한 건물 통제와 공지가 불가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A씨를 입소시킨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모니터링을 중단하는 것이 국가의 지침이며 이를 따른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2차 검사를 받는 것은 국가의 지침이 아닌 성동구청만의 강화된 자체적 규칙”이라며 “2차 검사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었기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로 자가격리 기간을 하루 더 늘리진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학교의 방역 수칙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의 모든 생활관 방역 수칙은 국가의 방역 지침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성동구청이 요구한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2차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이후에만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입소’하는 것으로 강화된 관리 규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직 입국하지 않은 1천여 명의 우리학교 유학생들은 총 14일의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날 2차 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의 감염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학교는 지금처럼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방역 지침을 수정·강화해 나가야 한다. 학교의 방역 지침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 기준의 마련이 ‘선택’이 아닌 ‘필수’ 임을 명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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