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양플라자
위기의 한양플라자
  • 신선아 기자
  • 승인 2020.05.24
  • 호수 151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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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캠퍼스 한양플라자 외부 창 주변의 외장재 일부가 탈락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에 관해 신규철<관리처 시설팀> 직원은 “한양플라자 외벽은 콘크리트 벽에 외장재가 마감된 구조”라며 “외장재 겉면에 생긴 미세한 균열로 물이 침투해 콘크리트 벽과 외장재 면이 분리되면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직원은 “해당 부위 외에도 건물 전체적으로 위험 부위를 철거한 후 보수를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한양플라자 외부 창 주변에서 외장재 일부가 탈락돼 떨어진 모습이다.
▲지난 9일 한양플라자 외부 창 주변에서 외장재 일부가 탈락돼 떨어진 모습이다.
▲사고 후 한양플라자 외벽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모습이다.
▲사고 후 한양플라자 외벽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모습이다.

5년 전에도 언급됐던 한양플라자의 노후화
건설된 지 올해로 35년이 된 한양플라자는 본지 1431호 ‘원로 건물, 학생회관 및 한양플라자 화장실 현주소’ 기사에서 건물 화장실 노후 문제로 지적받은 바 있다. 해당 기사에서 한양플라자는 보수한 1층을 제외하고는 △녹슨 수도관 노출 △바닥 타일 파손 △창틀 시멘트 손상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에 관해 당시 학교는 ‘오래된 건물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양플라자 노후문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동아리연합회장 김찬주<경금대 경제금융학부 14> 씨는 “5층에 있는 동아리 방에선 비가 올 때 물이 종종 새 불편을 겪는다”며 “시설팀에서 노후 시설에 대해 보수와 수리를 진행해 전보다 나아지긴 했으나 근본적인 건물의 노후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우리 학교 시설물 진단 과정은
우리 학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나뉘며 건물의 안전등급이 낮을수록 빈번하게 진행한다. 우선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진행되는 외관조사는 물론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한 측정·시험 장비를 이용하는 조사 방식이다. 

시설물은 면적에 따라 층수가 높고 면적이 큰 순서대로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로 나뉜다. 제1종과 제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제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면 된다. 한양플라자는 제3종 시설물로 1년에 3회 △겨울철 안전점검 △여름철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한양플라자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해 신 직원은 “1단계로 단과대 및 사용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건축물 안전 점검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후 2단계로 관리처, 각 건물 기관실 등의 시설관리자가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일함에서 발생한 사고
그러나 이런 시설물 진단체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안전 진단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만약 사람이 한양플라자에서 탈락된 외장재 일부를 맞았다면 그 피해의 규모는 상당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김 씨는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중앙동아리 학생에게도 주의 공지를 할 예정이며,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의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양플라자 동아리방을 사용하는 한성민<경영대 경영학부 19> 씨는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 않아 이번 사고가 크게 조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정말 다행이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실하게 건물 안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씨는 “유지·보수로만 끝낼 문제가 아니라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설물안전법상의 결점도 존재해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로 시설물안전법상의 결함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 대학 내 건물은 *연면적이 1만~2만㎡ 수준에 그쳐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육안점검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 A씨는 “시설물안전법상 학교 건물은 대부분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정기안전점검만 시행된다”며 “주기적으로 노후건물에 대해 정밀한 점검과 보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작년 부산대에서는 미술관 외벽이 부서져 경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는 학교 건물에 대한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우리 학교 역시 시설물안전법의 이러한 논의에 맞춰 시설물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양플라자 사고 대책에 관해 신 직원은 “한양플라자의 경우 아직까지 철거 계획은 없으며 보수만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직원은 “추후 건물 전체 점검 후 균열보수를 할 예정이며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학교 측의 계획을 설명했다.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난다는 ‘하인리히 법칙’과 같이 이번 한양플라자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노후건물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때다.

*연면적: 건축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한다.

사진 이예종 기자 prodigye@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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