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캠 대면 수업 방침 일부 변경돼
ERICA캠 대면 수업 방침 일부 변경돼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0.05.03
  • 호수 151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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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ERICA캠퍼스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감관위) 회의 의결 사항이 공개됐다. 해당 회의에서는 대면 가능 수업 범위 변경 및 방침에 관련된 사안이 결정됐다.

우선 수업 9주차인 오는 11일부터 학부의 대규모 실험실습 교과목과 특수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의 이론수업에서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또한 수업 10주차인 오는 18일부터는 학부 1학년 과목인 ‘IC-PBL과 비전설계’ 과목의 대면 수업이 허용됐다. 다만, 일정은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면 수업은 △담당 교강사와 수강생의 동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확보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단대 예방수칙 준수 계획 제출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또한 대면 수업 요청은 대면 수업 예정일 최소 1주 전에 교수가 신청해야 하며, 학장의 승인을 받으면 감관위의 확인을 거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대면 수업 신청 가능 교과목에 관해 익명을 요청한 ERICA캠 학사팀 직원 A씨는 “수업 유형 상 ‘이론’ 수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론실습’ 수업 또는 ‘실험실습’ 수업에 한해 대면 수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대면 수업에 참여 할 수 없는 학생은 성적에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대면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을 위한 방안에 관해 A씨는 “교수가 대면 수업 신청 시 대면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을 위한 강의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포함해 학장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말고사에 한해 대면 시험이 전면 허용됐다. 이에 학사팀은 대면 시험을 위한 대단위 강의실, 체육관 등의 대규모 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창의인재원에서는 대면 시험 응시 학생을 위한 단기 입사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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