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로드맵 반쪽 합의안 도출
노사 로드맵 반쪽 합의안 도출
  • 양영준 기자
  • 승인 2006.09.17
  • 호수 12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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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대신 전임자 급여 지급 3년간 허용

노사관계 법·선진화 방안(로드맵)이 반쪽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과 경총 간에 합의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키로 한 절충안에 정부가 11일 합의한 것이다. 노사 로드맵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타협이 이뤄졌으나, 주요 과제들은 또 다시 유예돼 결국 미봉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중요 의제 중 세간에 관심을 이끈 부분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3년 유예 항목이다. 이 항목은 1997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유예돼왔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하여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력화하였다”며 “노사로드맵 입법이 예고되는 11월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번 복수노조 허용 유예안 합의에 대해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로 말미암는 산업현장의 대혼란, 과다한 조직경쟁과 전임자 임금금지에 따른 노조의 존립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국제사회의 빈축을 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정부에 10여 차례에 걸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노동 3권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 중 단결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장 강기탁 변호사는 “노동 기본권 중 하나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가 포함된) 이번 합의안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복수노조 허용과 같이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소사업장 노동자가 많은 한국노총의 이해관계가 경총과 맞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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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1 19:58:59
이 글은 노사관계 법·선진화 방안에 대한 합의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한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 유예를 비판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한국노총은 불가피한 합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안이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충돌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노동 기본권인 단결권의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